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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보이콧 속 김민석 임명동의안 통과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07-03 20:02 게재일 2025-07-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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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총리 “국민 뜻 하늘같이 받들 것”
상법 개정안은 與野 합의 극적 타결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왼쪽)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로부터 축하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3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이자 대한민국 제49대 총리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보이콧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표결에 임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이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김 후보자 지명 후 29일, 임명동의안 제출 후 35일 만이다. 

김 총리는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님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중점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된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장했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야당이던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여당이 된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재추진했고, 출범 한 달 만에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쟁점이 컸던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놓고 여야가 막판까지 입장 차를 보였지만, 전날 일부 조항을 보완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극적 타결에 이르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 본회의에서는 계엄법 일부개정안과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출입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군과 경찰의 국회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이 핵심이다.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과 자금을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전 정부는 타 축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법 제정에 반대했으나 최근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꾸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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