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인사청문회를 보고

등록일 2025-07-20 18:42 게재일 2025-07-21 12면
스크랩버튼
시민기자 단상
Second alt text

국가의 주요 공직자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그 인물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제도는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권력의 핵심 인물들이 과연 자격을 갖추었는지, 국회가 대신 묻고 평가하는 이 제도는 선진국에서도 다양하게 운영된다.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가 도입 25년이 지난 지금, 그 본래 취지를 점점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1999년 도입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전문성·정책 능력을 국민 앞에서 검증하겠다는 명분에서 출발했다.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이 제도는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여야는 정권에 대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집중하면서 제도의 근본 목적은 퇴색됐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 일부 직위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반면 장관 등 다수 직위는 ‘보고 청문회’ 형식으로 동의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여대야소의 정국에서는 야당이 청문회에서 아무리 부적격 사유를 지적해도,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되는 일이 반복되어왔다. 이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한 인사검증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도덕성 검증이 흠집 내기로 변질 되면서 사생활 침해와 여론몰이로 심화 되었다. 재산 형성 과정, 병역, 위장전입 등 사회적 기준이 엄격해짐에 따라 검증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거의 사소한 실수까지 낱낱이 도마 위에 올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확대 재생산하기도 한다.

‘마녀사냥식 청문회’는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청문회 대상자가 스스로 사양하면서 인재 등용에 걸림이 되는 경우도 있다.

자료 제출의 기준과 한계도 심각한 문제다. 제출 요구와 미제출의 한계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점도 청문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이제는 인사청문회가 본래 취지에 맞게 정착돼야 한다. 먼저, 정치 공세가 아닌 정책 검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후보자의 전문성, 국정절학의 이해, 향후 비전 등은 분명해야 한다. 다음은 청문회 기준의 명확화와 일관성이 필요하다. 도덕성 기준은 지나치게 과거를 추궁하기보다는 현재의 판단력과 공직 수행의 적합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면죄부’나 ‘마녀사냥’ 어느 쪽도 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료 제출에 대한 실효적 강제 수단을 도입하여 청문회가 형식적 절차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사 절차를 중단하거나 청문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인사청문회는 단순히 공직 후보자 한 명의 자질을 넘어서, 정부의 도덕성과 국정철학을 가늠하는 거울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청문회가 정착되길 바란다. 

/석종출 시민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