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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북부경찰, ‘재범위험성’ 평가 반영해 스토킹 피의자 첫 구속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7-21 16:59 게재일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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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등 신고가 강력범죄로 이어지자 대책 마련

경찰이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 재범 위험성을 반영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첫 사례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중부경찰서는 최근 스토킹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 이는 경찰이 지난 14일부터 관계성 범죄에 대한 영장 신청 시 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범 위험성을 강조하기로 한 뒤 첫 구속 사례이다.

관계성 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경찰이 구속·유치를 신청해도 기각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 지난달 10일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48)의 경우도 사건에 앞서 4월 피해자가 교제폭력을 신고해 경찰이 특수 협박 등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부터 영장 신청 시 재범 위험성을 강조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영장 발부 확률을 높이는 시범 사업을 시행 중이다.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경우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기에 구속 요건인 ‘증거인멸 우려’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 논리다.

이와 관련 경찰은 프로파일러(범죄 분석관)를 동원한 재범 위험성(KORAS-G), 스토킹 위험성(SAM) 평가 등을 통해 동종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판단하고 영장 신청 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대구 중부경찰서의 경우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신속히 재범 위험성을 분석해 이를 영장에 반영해 제출했다.

또 대구에서는 대구 북부경찰서에서도 연인 간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B씨에 대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구속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관계성 범죄에 대해 8건의 재범 위험성 분석을 실시했다”며 “향후 영장 재신청 및 사전영장 신청 시 이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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