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전략물자 생산 中企대상 국내 첨단산업 기반 강화 목적 경제안보, 高수입의존도 우선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국내 설비투자를 본격 지원한다. 올해 처음 도입한 투자지원금(투자보조금) 제도로 총 1300억 원 규모(국비 700억 원 포함)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국내에서 생산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산업부는 23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9월 12일 오후 4시까지 e나라도움 누리집을 통해 투자계획을 신청받는다. 사업 전담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맡는다.
이번 제도는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확대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에피텍셜 증착장비, 네온 등 희귀가스, 실리콘웨이퍼 등 경제안보 품목의 국산화가 주된 목표다.
기업당 최대 200억 원, 투자 프로젝트당 150억 원까지 지원되며, 약 30개 기업이 선정될 전망이다. 기존 보조금과 달리, 건축물 신·증설 없이 순수 설비투자만 지원할 수도 있다. 또 기업의 설비투자 절차가 보통 ‘입지 확보→건축물 건설→장비 도입’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진행 중인 투자에 대해 단계별 분할 신청과 지원도 허용된다.
보조율은 기업 규모와 사업지 위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40%(국비 기준 40%) △비수도권: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국비 기준 60%)다. R&D 인건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입지 확보와 설비 투자 비용만 최대 50%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투자계획은 KIAT의 요건 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3년간 투자이행기간을 갖고, 이후 3년간 사후관리와 정산을 받는다. 투자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생산 품목이 투자대상인지 사전 확인해야 한다. 공급망 안정품목 여부는 투자지원금 운영규정 서식을 e나라도움에 제출해 확인하고 전략물자 여부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접수기간 동안 투자계획 문의 등을 위한 전용 전화번호(070-7712-1928)를 운영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