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주·김천·구미 등 4개 시 산불 진화·농업 방제 등 다양화
국토교통부가 드론 산업 상용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전국 67곳으로 확대 지정하면서, 경북지역이 드론 실증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29일 국토부는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전국 9개 지자체 18개 구역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구역을 포함해 총 32개 지자체 67개 구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6종의 드론 관련 규제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한 지역으로, 민간이 실제 환경에서 다양한 드론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확대 지정으로 경북은 김천(1), 경주(4), 구미(1), 영주(4) 등 4개 시에 총 10개 구역이 운영되며,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실증 구역을 확보한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이번 3차 지정에서는 경북 영주시가 처음 참여하며 4개 실증 구역이 새롭게 추가됐다. 영주시는 농업용 장기체류형 드론을 활용한 방제, 작물 생육 모니터링 등 스마트농업 특화 실증과 산불 대응 대형 드론 실증에 나선다.
기존 실증 성과도 눈에 띈다. 경주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가유산 주변 모니터링,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 등 보존과 환경감시에 드론을 활용해 기술 고도화를 이끌었다. 김천은 물류 배송 실증, 구미는 대형 드론 배송, 산불 감시 등을 중심으로 실증 기반을 다졌다.
국토부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통해 민간 기업이 실험실을 넘어 실제 환경에서 시제품과 서비스를 빠르게 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증 기간은 일반적으로 3~5개월 이상 단축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규제를 완화해 민간 주도의 실증을 촉진하고, 신산업 혁신을 견인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따라 규제 특례를 확대해 드론이 국민 실생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 실증은 도심과 농촌, 해양과 산림 등 다양한 공간에서 장거리 배송, 산불 감시, 하천 수질관리 등 생활밀착형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국토부는 신규 구역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성과 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실효성을 지속 확보할 방침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