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함께 이들 법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 행사로 폐기됐던 점을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처리한 데 이어, 오후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박준태(비례) 의원은 회의에서 “소액주주 보호나 지배구조 선진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에게 우리 기업을 넘겨줄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이춘석(전북 익산시갑) 법사위원장은 “집권 여당이면서 다수당인 만큼 개혁입법에 대한 책임과 공과를 함께 져야 한다”고 밝혔고, 표결을 강행했다.
재석 위원 16명 중 10명이 찬성해 법안은 가결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오전 처리된 방송 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주 내용으로 하며,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특히 이춘석 위원장이 토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공산당이냐”는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조배숙(비례) 의원은 “야당 위원들이 토론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표결은 가능하지만, 토론조차 허용하지 않은 것은 법사위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이 행사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 없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앞서 상임위에서도 여야 합의로 처리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을 오는 4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라, 국회 의사규칙상 5일 종료 예정인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모든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