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유가공품 수요·방역 환경 변화 반영
농림축산식품부가 유가공품 생산 확대와 방역 강화를 위해 저지(Jersey)종 젖소의 사육밀도 기준과 고상식 닭·오리 사육시설 설치 기준을 신설하는 등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공포·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축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시설 현대화와 규제 합리화를 추진,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개정 요지는 △저지종 사육밀도 기준 신설 △한우·육우 농가 부담 완화 △고상식 사육시설 설치기준 마련 △불필요 규제 완화 △종돈 능력검정 강화 △가축개량기관 인력 기준 완화 등이다.
현재 젖소 사육밀도 기준은 홀스타인종을 전제로 하고 있어 체구가 작은 저지종 농가가 규모를 늘리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저지종의 체형(홀스타인 대비 70% 수준)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해 고품질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저지종 보급을 확대한다.
그동안 3개월령 이하 소만 사육밀도 산정에서 제외됐으나, 실제 거래가 8개월령에 집중돼 소규모 농가의 과태료 부담이 컸다. 앞으로 한우·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는 8개월령 이하 소까지 제외해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분뇨와 생활공간을 분리해 방역 효과를 높이는 고상식 시설은 기존에 법적 설치 기준이 없어 보급이 지연됐다. 이번 개정으로 세부 설치 기준이 신설돼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현대식 사육환경 조성이 가능해졌다.
오리 사육 시 병아리를 다른 축사로 옮기는 ‘분동’이 필요 없는 농가까지 이동통로·깔집보관시설 설치 의무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실제 분동이 있는 농가만 적용받는다. 내부 벽으로 구분된 보관 공간이 있으면 깔집보관시설 설치도 면제된다.
종돈의 능력검정 기준 체중을 90㎏에서 105㎏으로 상향, 시장 출하 체중과 근접하게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도 동일하게 변경돼 유전 형질 평가의 정확성과 비육돈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축산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2년 경력 요건이 청년 인재 유입에 걸림돌로 지적돼, 자격 취득 이전 경력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축개량 분야 인력 수급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경북지역 축산업계에서는 “경북지역의 경우 올해 6월 말 현재 한·육우는 약78만3000두, 젖소는 약3만두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산 중심지인 만큼 지역 축산농가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축종 다변화와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한 규제 합리화”라며 “농가 부담 경감과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