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폐기물 처리 부담 해소·환경 개선 위한 재원 마련 필요성 집중 논의
경북도가 외부에서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과세 신설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11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과세 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회를 열고, 환경개선과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세제 개편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학술회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경북도의 의뢰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전국의 3.5%에 불과하지만, 실제 처리 비율은 28.4%로 발생량의 9배를 웃돈다. 이 때문에 악취와 오염, 교통 혼잡 등 외부불경제 요인이 커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참석자들은 지방세 과세가 합리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과세 대상과 납세의무자, 세율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새로 확보되는 재원은 시설 주변 주민의 건강과 환경 개선에 쓰이고, 일부는 시·군에도 배분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경북도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와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협력해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환경 개선과 주민 건강을 위해서는 튼튼한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며 “경북도가 지방재정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세제 개편에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