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가 지난 11일 ‘지범골목먹거리타운’을 수성구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상인회에 지정서를 전달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 골목의 소규모 점포 밀집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전통시장과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성구는 올해 3월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점포 수 등 지정 요건을 완화한 후, 지범골목먹거리타운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첫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지범골목먹거리타운은 지범로와 용학로 일대에 위치한 234개 점포로, 음식점·병원·학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밀집해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범골목먹거리타운 상인회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다른 상점가도 골목형 상점가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수성구는 소규모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