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아무런 역할 못 해 조사권 있었으나 군부대 내부 진입 불가 내란 막아야 할 방첩사 오히려 적극 가담 국방부도 동의...법제처 심사 후 내달 시행
국가정보원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내란·외환·반란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군부대에 출입할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국정원은 17일 국방부와의 협의를 거쳐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이하 안보침해범죄대응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군부대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받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군부내 비상계엄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해야 할 국군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데다, 국정원도 당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처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형법‘ 중 내란·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죄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2024년 12·3 계엄 때 법적 근거 미비로 국정원이 법에 규정된 계엄·내란 정보수집과 대응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 등에서 국정원이 내란·외환 정보 수집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국정원이 조사권이 있는데 그 조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취약해서 군부대 안에도 못 들어간다“며,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한 바 있다.
새로운 개정안에는 국정원이 내란, 외환, 반란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얻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의 협력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정원 요원의 군부대 출입 요청에 관할부대장이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다만 국방부가 지난 비상계엄 사태의 불법성 때문에 큰 틀에서의 동의는 했지만, 내부 반발 등을 고려해 입법예고 기간에 적극적인 보완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여, 최종 조율 과정에서 일부 진통도 예상된다.
새 안보침해범죄대응규정은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