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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靑 앞서 ‘사법3법 규탄’ 의총···“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6-03-05 18:39 게재일 2026-03-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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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5일 청와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제 도입·대법관 증원법)’을 규탄하는 대규모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으나 이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법 3법을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붕괴시키는 ‘악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는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70여 명이 집결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에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복 차림’으로 모여 “사법파괴 독재정치 이재명 정권 규탄한다”, “사법파괴 3대 악법 대통령은 거부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장 대표는 현장 의총에서 “이 법들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대한민국 이재명 독재는 완성되는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3대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 국민께서 이 악법 통과를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대가도 참혹할 것”이라며 “이제 국민이 나서 함께 막아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법파괴 3대 악법을 공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사법파괴 3대 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크나큰 죄인이 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현장 의총을 마친 의원들은 청와대 정을호 정무비서관에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사법파괴 3대 악법 철회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요구서를 전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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