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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포항시장 예비후보 10명 공천 신청 가능····‘가·감산점’, 경선 당락 가른다

배준수 기자
등록일 2026-03-04 15:20 게재일 2026-03-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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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2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후보자 10명 모두 5일부터 시작되는 공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공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어서다. 26일부터 4월 9일까지 예정인 후보자 경선에서는 가산점과 감산점이 당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4일 현재 선관위에 등록한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후보는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 김병욱 전 국회의원,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의장,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 박대기 전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 직무대리, 박승호 전 포항시장, 박용선 전 경북도의원, 안승대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 이칠구 전 경북도의원이다. 예비후보 나이는 48세부터 72세까지 다양하다. 

전과 기록이 있는 예비후보는 5명이다. 4건의 전과가 있는 후보는 1명이고, 2명은 3건, 1명은 2건, 1명은 1건이다. 범죄 유형은 공직선거법 위반, 음주운전, 횡령, 업무방해 등이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3차 회의에서 의결한 공천 부적격 대상 범죄를 보면, 강력범죄와 뇌물관련 범죄, 재산범죄, 탈세, 선거범죄,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도주차량 운전(대인 뺑소니 운전), 음주운전, 공무원 범죄, 부동산 투기·불법 증식·불법 증여, 민생 범죄(도박, 명예훼손, 폭행 등), 경선에서의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 사회적 물의(여성 혐오, 성 관련 물의자), 고액·상습 체납 명단 전력자 등이다. 

음주운전 전과 기록이 있는 포항시장 예비후보자들은 15년 이내 총 3회 이상 위반, 2018년 12월 19일 윤창호법 시행 후 1회 이상 적발, 15년 이내 음주운전 적발 후 무면허운전 적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전과가 있는 예비후보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사례에 해당하지만, 복권된 상태여서 공천 신청이 가능하다.

국힘 공관위는 당선 가능성(본선 경쟁력), 지역발전 적합도 등 전문성, 당 정체성, 도덕성 및 청렴성, 지역 유권자 신뢰도, 당 기여도 평가 등을 공천 심사 기준으로 확정했는데, 여기에다 지난 3일 경선 가·감산점 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청년, 정치신인, 여성, 장애인, 탈북민, 유공자, 사무처 당직자, 국회의원 보좌진의 경우 양자 대결, 3자 대결, 4자 대결 때 가산점을 준다. 만 45세 이상 정치신인의 경우 양자 대결 7점, 3자 대결 4점, 4자 대결 3점이다. 국회의원 보좌진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신인의 경우 양자 대결 10점, 3자 대결 5점, 4자 대결 4점이다. 다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 

감산점은 경선에서 매우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공천 불복 탈당 후 무소속(또는 타당) 출마 및 당선 경력자(1회 해당자)에게는 양자 대결 10점, 3자 대결 8점, 4자 대결 6점씩 감산한다. 최근 10년간 공천 불복 탈당 후 무소속(또는 타당) 출마 및 당선 경력자(2회 해당자)는 양자 대결 20점, 3자 대결 18점, 4자 대결 16점을 깎는다. 

포항시장 예비후보 1명도 감산점 기준에 포함돼 있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기 국민의힘 조직국장은 “후보자 득표율과 별도로 가산점과 감산점을 정량 점수로 평가하는 것을 처음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경선에서 매우 파격적인 요소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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