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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13일 0시 시행…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3-12 22:42 게재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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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에 공급하는 도매가
주유소, 여기서 적정 마진 붙여 소비자가 책정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30년만에 처음 실시
급등한 유가를 잡기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13일 0시부터 시행한다. /연합뉴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한 유가를 잡기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13일 0시부터 시행한다.

1997년 석유 가격 자유화 이후 정부가 석유제품에 가격 상한을 직접 설정하는 것은 약 30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해 널뛰는 국내 유가를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적용된다.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전 형성된 가격 수준을 기준으로 해 1차 최고가격을 리터(L)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정했다.

주유소들은 해당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판매가격을 정하게 된다.

정부가 이번 최고가격제의 종료 시점을 별도로 정하지 않음에 따라 국제유가와 국내 가격 안정 여부에 따라 운영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일단 가격변동 상황을 고려해 최고가격을 2주 단위로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격 통제로 인한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사후 정산‘ 체계를 마련했다.

최고가격 지정으로 정유사가 손실을 보았을 경우 회계, 법률, 교수 등 석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손실액을 보전해줄 계획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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