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책임 없는 전염병 피해까지 떠넘기는 불합리 바로잡아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사진)이 18일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에 가축 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면서도, 구제역 등 특정 전염병에 감염된 경우 농가 책임을 물어 보상금을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과정에서 사료 원료 등 외부 요인으로 발병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 보상금이 최대 20%까지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해 형평성과 합리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임 의원은 “가축전염병은 농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상제도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농가의 잘못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피해까지 책임을 떠넘겨 보상금을 깎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 소유자에게 중대한 과실이나 관리 소홀의 책임이 없는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해, 보상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임 의원은 “재난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현장 피해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