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차상위 27일~5월 8일, 소득하위 70% 5월 18일부터 지급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 개최
경북도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도민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1인당 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1인당 50만 원)이다. 이어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인구감소 우대지역 8개 시·군(안동·영주·영천·문경·고령·성주·울진·울릉)은 20만 원, 특별지역 7개 시·군(상주·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봉화)은 25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또는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앱·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즉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지급 방식은 시·군별로 상이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경북도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한다. 27일 1·6, 28일 2·7, 29일 3·8, 30일 4·5·9·0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기준을 추가 적용해 5월 중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중고거래·양도는 불가하며 불법 유통 적발 시 전액 환수된다. 또한 정부·지자체·카드사는 URL·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출처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실수로 클릭했을 경우 스미싱 상담센터(118)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경북도는 지원금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16일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해 안내와 협조사항을 전달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도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민생경제 회복 대책”이라며 “도민 누구나 불편 없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지원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