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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올 일자리안정자금 2조8천억 벌써 ‘바닥’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완충하기 위해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모두 고갈돼 예비비로 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으로 편성된 2조8천188억원이 10월도 안돼 모두 바닥났다. 이는 당초 올해 238만명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책정한 예산이었으나 10월까지 지원한 인원만으로도 계획의 약 136%인 324만명에 달했다.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16.4%, 10.9% 오른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성욱 기재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주 지원금이 당초 예상보다 지원자가 많아서 부족해졌다”며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당초 일자리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으나, 내년도 예산안까지 3년째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점차 낮아지면서 예산 편성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 예산은 첫해인 작년에는 2조9천억원, 올해는 2조8천억원, 내년에는 2조1천억원 등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일자리안정자금은 한시적 사업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종료돼야 할 사업”이라며 “한 3∼4년 정도에 걸쳐 ‘페이드 아웃’(fade-out·서서히 없앰)시키자는 것이 우리 계획이었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25

여야, 29일 본회의서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합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5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 같은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한민수 국회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논의가 더 돼야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각 상임위에서 데이터 3법 논의가 거의 다 된듯하다”고 전했다.회동에서는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유치원3법’의 29일 본회의 표결과 관련해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유치원3법은 본회의 자동상정 요건을 갖춘 상태로, 언제든지 본회의 표결이 가능한 상태다. 이 법안은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원안과 함께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중재안으로 낸 수정안이 제출돼 있다. 표결에 돌입하면 국회법 규정상 수정안을 먼저 투표하게 되는데, 원안에 반발하고 있는 한국당은 별도 수정안 제출여부 등을 놓고 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한 대변인은 또 “여야 3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27일 또는 28일 중 하루 개최하기로 했다”며 “국회 윤리특위를 21대부터 상설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운영위에서 국민동의 청원 규칙과 국회 소속기관 직제개편 부분을 마무리하고, 각종 국회 개혁 과제인 ‘일하는 국회법’, 국회선진화법, 인사청문제도 개선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입법 통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여야 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당부에 따라 패스트트랙법안 논의 등을 위해 26일 오전부터 매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열기로 했다. 다만 원내대표 회동을 매일 개최하는 것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합의한 것이 아니라 협상하자는 것”이라며 “협상하려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도 단식을 하는데 철회해야 한다고 회동에서 얘기했는데 브리핑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윤리특위 상설화 역시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 한국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김현아 원내대변인이 밝혔다.이날 참석자들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선거제개혁 법안과 관련해서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접점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서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여야 3당이 합의를 해달라”며 “기다릴 수 있는 한 의장으로서 최대한 기다리겠다”고 언급했다고 한 대변인은 전했다. 문 의장은 특히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 모두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이 일에 임해달라. 사명감을 갖고 3당 원내대표가 매일 만나서 역사적인 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25

단식 황교안에게 날아온 문자 靑 “천막 자진 철거해주세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5일 6일째 청와대 앞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당 소속 대구·경북(TK)지역 등 정치인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다.이날 황 대표 텐트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한국당 인명진 전 비상대책위원장,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 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 등이 방문했고,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이만희(영천·청도)·권성동·김명연·김도읍·김현아 의원 등은 농성장에서 자리를 지켰다.이해찬 대표는 황 대표를 만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기력이 빠져 있어서 거의 말씀을 못 하신다”며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나하고 협상을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기력이 많이 약해져서 앉지도 못하고 말씀도 제가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하더라. 단식을 중단하고 저와 선거법 협상을 하자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무소속 이언주 의원도 이날 황 대표를 찾아 “그만하시고 병원을 가셔야 한다. 몸이 건강해야 싸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청했으나 황 대표는 “아직 건강하니 ‘건강, 건강’ 하지 말라. 자꾸 말리지 말라”고 손사래를 쳤다.침낭에서 노숙을 시작한 황 대표는 지난 22일 초록색 텐트에서 지내다가 전날부터 같은 자리에서 파란색 천과 비닐로 덮은 임시 천막을 짓고 기거했다. 황 대표는 이날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지 못했고, 대신 나경원 원내대표가 회의를 이끌었다. 비상 의원총회에는 한국당 의원 전체 108명 중 90명 가량이 참석해 계파 갈등, 중진 용퇴론 등의 당내 갈등이 잦아들고 의원들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다.황 대표는 박맹우 사무총장을 통해 “자리를 지켜주는 분들께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국당은 임시 천막이 비바람에 쓰러져, 이날 흰색 몽골 텐트를 설치했다. 황 대표는 양쪽에서 부축을 받으며 몽골 텐트로 옮겼고, 주위에서 지켜보던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간밤 성난 비바람이 차가운 어둠을 두드린다. 이 추위도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요”라며 “잎은 떨어뜨려도 나무 둥지를 꺾을 수는 없다”고 적었다.한편, 한국당은 황 대표의 단식 투쟁을 위해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설치한 텐트를 자진 철거해달라고 청와대가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당대표 비서실장인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김광진 정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김 의원에게 문자를 보내 “분수대 광장이 천막 설치가 불가한 지역”이라며 “경찰을 비롯해 실무자들도 고충이 크니 자진 철거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요구했다. 김 비서관은 “황 대표님의 힘든 상황과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오랜 기간 집회를 이어오시던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규정상의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이에 김 의원은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화답은 없고 대표가 바람막이로 사용하는 천막을 철거하라는 것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묻는다. 그렇다면 저희에게 확인시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25

‘250·50 +100% 연동형’ 선거제 협상 대안 부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새로운 대안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안은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를 각각 250석, 50석으로 하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은 의석수를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으로 하고,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애된 의석수 가운데 절반을 보장하는 50% 연동률을 적용했다. 이와 달리 100% 연동형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수를 먼저 정하고,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하면 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는 방식이다.실제 의석수가 300석일 때 A정당이 10% 정당득표율을 얻으면 30석을 확보한다. A정당이 지역구 10곳에서만 당선자를 배출하면 나머지 20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지게 된다. 반면 A정당이 지역구 30곳 이상에서 당선자를 배출하면 비례대표는 할당받지 못한다.이 방안은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3석만 줄여 지역구 축소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절반에 불과했던 연동형 비율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군소정당의 요구도 총족할 수 있어,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다만 여야 4당이 합의할 최종적 대안이 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25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 추진위 본격 출범

수협중앙회와 전국 일선 수협, 어업인단체들이 중국어선의 약탈조업으로 황폐화된 우리 바다 지키기에 적극 나선다. 관련기사 10면 수협조합장들과 어업인단체는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 추진위원회(총괄위원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추진위의 총괄위원장은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추대됐다. 수석위원장 및 추진위원장은 일선수협 조합장 및 어업인단체 대표 등 23명으로 구성됐다. 고문단에는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김성찬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9명이 추대됐다.추진위는 이날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한일어업협정 조기 체결 △행정처분 규칙 개정 중단 △동해해역 특별해상재난지역 선포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추진위는 “우리 수산업은 산업화, 공업화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바다가 황폐화된 데다가 중국어선의 약탈조업과 한일어업협정의 장기표류로 수산업이 존폐 기로에 처해 있다”며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생존권 수호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또 “중국어선들의 ‘약탈적 자원파괴형’불법어업으로 어족자원이 극도로 고갈되고 있다”며 “재앙적 상태에 처한 동해 해역을 특별해상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단의 생계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추진위는 이날 제시한 요구를 담은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하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전국 어업인들과 연대해 조직적으로 투쟁할 계획이다.한편, 추진위원회 출범식 이후 이어진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한일어업협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주제의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박형남기자

2019-11-24

내년 예산안 예외 없이↑… 복지 가분수 여전

“살림살이 짜기 정말 힙듭니다” 도내 어느 시장의 예산편성 소감이다.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세수가 줄고 전국 지자체들이 예산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내 시·군의 내년도 예산안이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복지예산의 증가가 시장군수들의 사업비 운용에 발목을 잡았다. 사회복지예산분야가 금년 대비 572억원 증가한 4천97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8.76%를 차지한 구미시의 경우 전국체전 준비 등에 예산을 배정하느라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도비 확보 실적이 낮은 시군은 ‘죽을 맛’이라는 소리가 내부적으로 나오기도 했다.포항시가 사상 첫 2조원대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예산 1조원 클럽 가입이 유력한 지자체만 7곳에 이른다. 24일까지 예산안이 공개되지 않은 영천시 등 5곳을 제외한 18곳 모두 2019년보다 늘어난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다. 포항시는 지난 21일 2020년도 본예산으로 2조86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19년도 본예산 1조8천345억원 대비 1천741억원(9.5%) 늘어난 것으로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사상 첫 예산 2조원 클럽에 진입하게 된다. 경산시와 상주시도 사상 첫 1조원 클럽 가입이 유력하다. 경산시는 지난 21일 2020년도 본예산으로 2019년도 본예산 9천500억원보다 520억원(5.5%) 증가한 1조20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상주시도 같은날 2020년도 본예산으로 1조380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당초예산 8천413억원보다 무려 1천967억원(23.38%) 증액한 파격적인 예산안이다. 증가액수와 증가율 모두 18개 시·군 중 가장 높다. 포항에 이어 도내에서 2번째로 예산 규모가 큰 경주시도 2019년도 본예산 1조2천750억원 대비 1천400억원(11.0%) 증가한 1조4천150억원의 2020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1조원 클럽에 이미 포함돼 있던 구미시, 안동시, 김천시도 각각 1조2천647억원, 1조2천500억원, 1조360억원의 역대 최대규모 2020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영주시는 7천926억원, 문경시는 7천270억원의 2020년도 예산안을 각각 시의회에 제출했다.군단위 지자체 가운데서는 울진군의 예산규모가 가장 크다. 울진군은 2020년도 예산안을 2019년도 당초예산 5천823억원보다 408억원(7.0%) 증가한 6천231억원으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2번째로 예산규모가 큰 칠곡군은 지난 20일 5천323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넘겼다. 이는 2019년 본예산 4천861억원보다 462억원(9.5%) 증가한 것으로 예산안이 군의회를 통과할 경우 칠곡군은 사상 첫 예산 5천억원 클럽에 가입하게 된다.예산안 증가 폭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울릉군이다. 울릉군은 지난 21일 2020년도 예산안을 2천50억원으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1천695억원 대비 무려 20.9%(355억원) 증가한 것으로, 예산안 통과시 울릉군은 사상 첫 예산 2천억원을 돌파하게 된다. 이밖에 예천군 4천976억3천800만원, 성주군 4천860억원, 영덕군 4천844억원, 봉화군 4천360억원, 고령군 3천264억원, 영양군 3천10억원의 순이다. /박동혁기자

2019-11-24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D-2… 여야 전운 고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부의와 맞물리면서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정치권에 따르면 검찰개혁 법안의 내달 3일 본회의 부의까지 이뤄지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본격적인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 지난 4월 재연된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 7개월만에 패스트트랙 대전이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여야 간 사활을 건 승부가 예상된다.현재로선 패스트트랙 극적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고,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선거법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합의점에 이르는 고차방정식이 더욱 복잡해지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패스트트랙 공조를 가시화하며 한국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한국당은 당내 결집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은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참여하는 여야 3당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은 한국당을 뺀 여야 논의 테이블 마련을 촉구해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의가 임박하면서 민주당도 야당과의 공조 공식화를 미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번 주에는 공조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여야 공조의 출발이 어떤 형태로든 시작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럴 경우 한국당의 반발이 매우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황 대표가 단식농성에 나선만큼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에게 손을 내민다면 여야 충돌은 더욱 격화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패스트트랙 협상의 ‘틀’도 문제지만, 패스트트랙 내용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야 4(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1(대안신당) 공조를 구축,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려면 야당과 선거법의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지역구 의석수를 240∼250석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의당은 원안 통과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역구 의석을 현재 개정안보다 늘린다 하더라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통폐합 지역구로 거론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거세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수처 법안에 대해 ‘우선 합의’를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평화당과 대안신당을 접촉해 공수처법 처리를 추진하는 결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당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당내에선 ‘패스트트랙 법안 격돌’에 대비해 인적쇄신 등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한 논의를 당분간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인적쇄신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나와선 안 된다. 큰 틀의 방향만 제시해야 한다”며 “큰 전투가 펼쳐지기 직전인데 우리 편끼리 내부 총질해 보내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패스트랙 법안이 상정되면 한국당은 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 필리버스터가 현실화할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 패스트트랙 법안이 표결조차 완료하지 못하고, 임시국회가 연이어 소집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11-24

‘5일째 단식’ 건강악화 황교안 “고통마저도 소중”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4일 단식 5일째를 맞으며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는 모습이다.한국당에 따르면 청와대 앞 노상에서 가부좌 자세로 버티던 황 대표는 전날 오후부터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이날 오후부터 텐트 내부에 누운 채 거동을 최소화했다. 추운 날씨에 오랜 시간 실외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기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라는 게 한국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텐트를 찾아온 의사로부터 ‘기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맥박과 혈압도 낮게 나온다’고 진단을 받았다. 그럼에도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느낌이다. 그래서 고통마저도 소중하다. 추위도 허기짐도 여러분께서 모두 덮어준다”며 단식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황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도 농성장을 찾은 주요 인사들과 짧게 대화를 나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찾아왔을 때에는 일어나 앉지 못하고 한족 팔을 바닥에 대고 몸을 반쯤 일으킨 채 대화를 했고, 정홍원 전 국무총리와는 텐트에서 3분 가량 이야기를 나눴다.황 대표의 단식 이후 한국당 내부에서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총력 저지’를 외치는 강경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의원들도 결집하는 분위기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황 대표가 위험한 사투를 벌이는 것이 아니냐”며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협상은 결코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11-24

“패스트트랙 저지투쟁… 협상으로 장기집권 음모 분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해 “한편으로는 협상의 끈, 한편으로는 우리의 강력한 힘을 보이는 저지 투쟁을 통해 장기집권 음모를 반드시 분쇄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황교안 대표의 단식 농성장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미 패스트트랙의 전 과정은 불법과 무효로 점철돼 있다. 이러한 불법과 무효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한국당과 저희를 지지하는 국민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나 원내대표는 “잘못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으로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좌파 대한민국으로 바뀔 수 있다”며 “그것을 막는 것이 한국당 의원 한분 한분의 역사적 책무이자 소명이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황 대표를 중심으로 절대 단합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그는 “한국당은 지난 8월 이후 국민과 함께 투쟁해 첫번째 국민의 승리, 조국 사태를 이끌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투쟁해 두번째 국민의 승리,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가져왔다”며 “이제 국민과 함께 제3, 4의 승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고 공수처를 막는 국민의 승리를 완성하겠다”고 피력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11-24

中 불법조업·韓日어업협상 대응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한일어업협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김성찬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한일어업협정 장기표류 등 수산업의 위기 타파를 위한 어업인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추진위원회 창립총회와 정책토론회가 진행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수협 중앙회장·조합장 및 어업인,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산 관계자들이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토론회에 앞서 추진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 발표를 통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한일어업협정 조기 체결 △행정처분 규칙 개정 중단 △동해해역 특별해상재난지역 선포 등 당면한 수산현안과 어업인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이어 진행될 정책토론회에서는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와 불법조업에 대한 법적 대응 △울릉도에서 본 중국어선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 △한일 新어업질서 운용실태 및 전망 등을 주제로 발표 및 관련 토론을 진행한다. 현재 수산업이 처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하는 강석호·김성찬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한일어업협정 미타결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직면한 수산업을 위한 실효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추진위원회’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등 수산현안 해결을 위해 출범한 어업인 단체로 총괄위원장에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추대됐다.수석위원장 및 추진위원장은 일선수협 조합장 및 어업인단체 대표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으며, 고문위원단에는 강석호·김성찬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9명이 추대됐다.추진위원회는 “어업인·국회·수산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한마음으로 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위원회를 출범시킨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어업인이 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훌륭한 제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21

한국당 “총선 물갈이 절반 이상”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 중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개혁공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텃밭인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총선을 겨냥한 국회의원 공천경쟁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한국당 총선기획단은 21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단장을 맡은 박맹우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컷오프를 포함해) 21대 총선에서 현역 의원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개혁 공천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출마 의사가 있는 지역구 의원 중 3분의 1은 원천배제하고,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과 비례대표를 포함해 절반 이상을 새 인물로 공천하겠다는 의미다.현재 한국당 소속 현역 의원은 108명이며, 이중 지역구는 91명이다. 91명 중 3분의 1인 30명은‘컷오프’, 즉 공천심사에서 아예 원천배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례대표(17명) 중 일부와 불출마자, 심사 탈락자 등을 포함하면 절반(54명) 넘게 물갈이될 것으로 박 사무총장은 예상했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현재 25개 지역구 가운데 선거법 개정이 있을 경우 대구 1개, 경북 2개 지역구 등 총 3개 지역구가 축소될 전망이어서 총선 공천 경쟁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박 사무총장은 ‘다선 의원’도 컷오프 기준이 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도 컷오프 세부사항에 담길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다만 과거 컷오프가 특정인이나 특정 계파 등을 겨냥한 ‘살생부’로 악용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둘러싼 우려도 크다. 이는 자칫 공천 파동으로 이어지며 총선 승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공천 시 당무감사, 여론조사, 면접 등에서 얻은 점수를 계량화해 ‘시스템 공천룰’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21

진통 또 진통 포항지진특별법, 연내 제정 막바지 능선에

포항지진특별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포항지진특별법안은 22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소위를 통과하기 전까지 피해 구제책을 현실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용어’사용을 두고 국회와 정부 간에 다른 견해를 보였지만 서로가 한발씩 양보해, 차선책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다만 배·보상과 도시재건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일부 핵심 내용은 빠진 것은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산자위는 이날 산업통상특허법률소위를 열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돼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해 포항시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졌다.법안소위를 통한 포항지진특별법에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피해주민 등에 대한 배·보상 용어 불가 방침을 세우면서 한국당에서는 ‘보상지원’, ‘피해보전’ 등 다양한 안을 내놓았으나 정부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열발전소를 정부가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포항 지진은 발전소 주관사인 ‘넥스지오’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고, 포항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당도 정부의 책임이 얼마나 있는 지 드러나지 않은 만큼 배·보상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한발 물러섰다. 대신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지원금’을 명문화함으로써 사실상의 피해보상이라는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다.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는 데는 여야와 정부간의 이견이 없었다. 위원회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의 위원을 두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기로 했다. 각각의 위원은 진상조사 또는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기로 했다.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정부가 포항시의 ‘도시재건’을 위해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은 결국 삭제됐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건’이라는 문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했다”며 해당 내용을 삭제한 이유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생특별법’에서 도시정비와 재생을 위한 계획 수립, 구역 지정 등 세부적인 절차를 이미 규정하고 있어 특별법을 통해 동일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새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신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토록 의무화했다.법 시행일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지만 최대한 빨리 시행하자는 데 뜻을 모아,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법 시행일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지만 최대한 빨리 시행하자는 데 뜻을 모아,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 차관은 “위원회 구성과 실태조사,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등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 인정 신청 및 피해구제지원금 신청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제정안 제16조는 시행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피해구제지원금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있지 않아 당장 지급이 어렵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예비비를 써도 되니까 최대한 서둘러서 작업해야 한다”, “어떤 방식이든지 저희(국회)가 지급하게 하겠다”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따라 공포 후 8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포항지진특별법이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피해자 인정 신청과 피해구제지원금 신청은 2020년 8월께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포항지진특별법 전문1. 대안의 제안경위제371회 국회(정기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19.11.21.)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함.2. 대안의 제안이유포항지진의 진상조사를 통해 포항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항시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함.3. 대안의 주요내용가. 포항지진, 피해자, 지열발전사업을 정의함(안 2조).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를 위해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진상조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2조 등).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13조부터 제16조 등).라. 포항시에 대한 특별지원방안 및 피해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기타 추가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18조부터 제23조 등).마.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해 사무국 설치,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25조부터 제35조 등).바. 이 법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피해자 인정 신청은 공포 후 8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마련함(안 부칙 제1조 등).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되어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포항지진”이란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지진을 말한다.2.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6조에 따라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가.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던 자나.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근로 활동, 학업 수행 등을 하고 있던 자다.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동산·부동산을 소유했던 자라. 그 밖에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3. “지열발전사업”이란 2010년부터 포항시 흥해읍에서 시행된 메가와트(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포항지진과 관련된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제2장 포항지진 진상조사제5조(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①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포항지진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2. 지열발전사업의 부지선정 과정 등 사업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3. 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4. 포항지진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제6조(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등)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은 포항지진 진상조사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③ 진상조사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조(진상조사)① 진상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2. 지열발전사업 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3. 포항지진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제8조(조사신청)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하 “조사신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② 조사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각하결정)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1. 조사신청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2.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진상조사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조사신청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진상조사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신청을 각하한다.제10조(조사의 개시)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신청이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진상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제11조(조사의 방법)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포항지진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4.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6. 포항지진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② 진상조사위원회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포항지진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진상조사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④ 진상조사위원회가 제1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⑤ 진상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⑥ 진상조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제12조(고발 및 수사요청)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②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검찰총장은 진상조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그 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3장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제13조(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① 포항지진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2. 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3.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4.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제14조(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며 지원의 대상, 피해 범위 산정 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포항지진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6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①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지원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7조(지원의 원칙)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피해자 및 포항시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제18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국가는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제19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20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포항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성별·나이·직업 등 피해자 및 포항시 주민의 특성2. 피해자 및 포항시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3. 건강·복지·문화·체육 등 포항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② 국가등은 포항시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에 피해자 및 포항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제21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① 포항시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와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포항시 주민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③ 국가등은 포항시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제22조(포항트라우마센터 설치 등)① 국가는 피해자와 포항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포항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항트라우마센터는 국가등이 운영하여야 하며,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3조(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의 시행) 국가등은 포항지진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재난 예방교육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제4장 보칙제24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25조(사무국의 설치 등)①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③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국가등은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6조(업무의 위임·위탁 등)①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제27조(비밀준수 의무)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제28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제29조(진상조사·심의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는 참고인·감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④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제30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① 누구든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1조(운송비·여비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여비·일당·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제32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33조(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① 진상조사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에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지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국가기관등에 대한 권고가 포함된 경우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제34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① 국가가 지열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이 법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기타 명목으로 구제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등으로부터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받았거나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국가등은 이 법에 따라 지원금 등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포항지진 피해를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제35조(부당이득의 환수)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장 벌칙제36조(벌칙)①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7조를 위반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2. 제28조를 위반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제37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2.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자2.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3.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부      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명,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공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 설립준비 등의 관련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제3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21

“에너지전환정책 피해 보상 근거 마련해야”

앞으로 탈원전정책 등 정부 에너지정책 변경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전소의 건설이 취소되거나 영구정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군·사진) 의원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취소 및 영구정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법률안은 ‘에너지 전환정책’과 ‘피해지역’, ‘피해자’를 정의하고, 국가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또한 손실보상위원회의 설립,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 피해지역 특별지원계획의 수립, 피해지역 특별지원금 등의 내용을 담았다.강석호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갑작스러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법률안 발의로 탈원전 피해의 구체적인 보상과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21

“지소미아 종료는 자해행위…필사즉생 단식투쟁”

자유한국당은 2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를 하루 앞두고 ‘안보 위기론’을 내세워 청와대와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특히 전날 청와대 앞 광장에서 지소미아 종료 철회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황교안 대표는 이날도 동트기 전부터 같은 장소로 다시 나와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가 내다보이는 광장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강행에 대해 “자해행위이자 국익훼손행위”라며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단식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그는 “나라를 망가뜨리는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를 종료시키려는 날짜(23일 0시)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국가 위기가 걱정돼 최대한의 투쟁을 더는 늦출 수 없었다”고 단식에 돌입한 배경을 설명했다.황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이어가면서 그를 수행한 김도읍 비서실장에게 “내가 혹시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래도 그게 나라를 살리고 당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쩌겠나”라고 말했다고 한다.청와대 앞 광장에 황 대표를 중심으로 둘러앉은 당 지도부도 지소미아 종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철회하라는 ‘단식투쟁 3대 요구 조건’을 목청 높여 외쳤다.조경태 최고위원은 지소미아를 통해 이지스함 6척,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일본의 고급 정보자산을 통해 얻은 정보가 우리나라의 탈북자를 통한 정보나 군사분계선 감청 정보와 교환된다고 설명하면서 “무조건 반일감정에 의해 이 협정을 파기하는 건 국익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조 최고위원은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서도 “옥상옥 기관을 만들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며 “말도 안 되는 권력을 또 쥐겠다는 이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는 삼각파도가 퍼펙트 스톰(최악의 위기)이 돼서 우리를 덮치려 다가오고 있다”며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안보파국, 연쇄적인 경제파국, 그리고 선거법·공수처법이라고 하는 정치파국”이라고 지적했다.김광림 최고위원은 “미국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매일 저녁 야당 대표, 야당의원들 하고만 식사했다. 여당 의원들은 만나지 않았다”며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팬 미팅(‘국민과의 대화’지칭)이 아니라 지금부터 야당 대표, 야당 의원들 많이 만나시라”고 꼬집었다.정미경 최고위원은 “황 대표님이 목숨 걸고 단식하는데, 우리도 목숨 걸고 (공수처법과 선거법을)막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순례 최고위원도 “당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에 지도부도 몸과 마음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21

靑 "日 태도 변화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 불가피"

청와대는 종료 시한(23일 0시)을 하루 앞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그러나 마지막까지 종료 사태를 피하기 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관계국들을 상대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청와대는 21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NSC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현시점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으나,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막판까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일본의 태도변화가 있지 않은 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내일 종료된다"고 말했다.지소미아 종료 시한은 23일 0시로, 정부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한에 앞서 일본과 막판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한국 정부의 외교적 대화 노력에 대한 일본 측의 반응으로 볼 때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라고 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다만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가겠다"고 해 일본의 태도 변화 여부를 끝까지 주시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린 수출규제 조처를 철회하겠다는 전향적인 의사를 끝내 표하지 않을 경우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만 3년 만에 소멸하게 된다.앞서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19-11-21

北 "文대통령의 한·아세안 초청친서서 참석 이유 못찾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지만, 참석하기 어렵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21일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1월 5일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번 특별수뇌자회의(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주실 것을 간절히 초청하는 친서를 정중히 보내왔다"고 밝혔다.  통신은 "친서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진정으로 되는 신뢰심과 곡진한 기대가 담긴 초청이라면 굳이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면서도 "남측의 기대와 성의는 고맙지만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부산에 나가셔야 할 합당한 이유를 끝끝내 찾아내지 못한데 대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이 기회라도 놓치지 않고 현 북남관계를 풀기 위한 새로운 계기점과 여건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와 번민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온 후에도 몇차례나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못 오신다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청을 보내온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하지만 흐려질 대로 흐려진 남조선의 공기는 북남관계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며 남조선당국도 북남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의연히 민족 공조가 아닌 외세의존으로 풀어나가려는 그릇된 입장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무슨 일에서나 다 제시간과 장소가 있으며 들데, 날데가 따로 있는 법"이라며 "모처럼 찾아왔던 화해와 협력의 훈풍을 흔적도 없이 날려 보내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남조선당국이 종이 한장의 초청으로 조성된 험악한 상태를 손바닥 뒤집듯이 가볍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한 오산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019-11-21

황교안 전격 무기한 단식 “죽기 각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오후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지소미아 종료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개혁법안 통과 강행 기류에 저항하겠다는 의미다. 당초 청와대 앞 분수대를 단식 장소로 정했으나, 규정상 여의치 않아 이날 밤 국회로 옮겨 천막을 치고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다. 황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광장에서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 저는 이 순간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한다”며 “죽기를 각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황 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일 군사정보보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를 요구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께서 자신과 한 줌 정치 세력의 운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 앞으로 이어질 대한민국 미래를 놓고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저는 단식으로 촉구한다”며 “일본과의 경제 갈등을 지소미아 폐기라는 안보 갈등으로 뒤바꾼 문 대통령은 이제 미국까지 가세한 더 큰 안보전쟁, 더 큰 경제전쟁의 불구덩이로 대한민국을 밀어 넣었다”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공수처법에 대해 “문재인 시대 반대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반대자들은 모조리 사법 정의라는 이름으로 처단하겠다는 법”이라면서 ‘좌파 독재법’으로 규정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는 “국민의 표를 도둑질해서 문재인 시대, 혹은 문재인 시대보다 더 못한 시대를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의 이합집산법”이라며 “자신들 밥그릇 늘리기 법”이라고 지적했다.황 대표는 또 “단식을 시작하며 저를 내려놓는다. 모든 것을 비우겠다”며 이번 단식을 계기로 한국당에 강한 쇄신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당을 쇄신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저에게 부여된 칼을 들겠다”며 “국민의 눈높이 이상으로 처절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20

전국도민회연합,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 토론회

지방소멸 위험을 타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구와 경북 등 7개 지역 시도민회가 의기투합한 전국도민회연합은 20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지방소멸은 국가공멸’이라는 주제로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김광림(안동) 최고위원,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 등 여야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베이비붐세대 귀향활성화 △지역대학 위상 제고 △지역에 대한 투자규제 철폐 등의 내용이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선 내년부터 고령자로 진입하는 베이비붐세대(1955~1964년생)를 지역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마 교수는 “우리나라의 실질 은퇴연령이 약 72세인 점을 고려하면 베이비붐세대는 고향에서 10년 이상은 경제활동을 하며 지역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민희 대구대 교수는 “지방살리기 특별법에 지방대학 지원확대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정무섭 동아대 교수는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20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선거구 혼란 불가피”

대구지역 4선의원인 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20일 패스트트랙에 붙여진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약 100개에 가까운 선거구 조정이 필요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심상정 의원안)이 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최소 91개 선거구에서 많게는 135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경우를 가정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1개 선거구 획정 인구의 상한선은 30만7천120명으로 인구 하한선은 15만3천560명으로 하는 선거구 조정 결과를 함께 공개했다. 주 의원의 조정 결과에 따르면, 서울 7개, 경남 1개, 울산 1개, 부산 3개, 대구 1개, 경북 2개, 경기 3개, 광주 1개, 전남 2개, 전북 3개, 대전 1개, 충북 1개, 충남 2개, 강원 1개 선거구등 총 29개 선거구가 축소되고, 세종시 선거구가 1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선거구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선거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도 전주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매번 선거구 획정 때면 논란이 일었던 공룡선거구도 대거 늘어났다. 5개의 자치구·시·군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 곳도 전국적으로 5곳에 달하고, 강원도의 경우 6개 자치시·군이 1개의 선거구가 되어야만 선거구별 최소 인구 기준을 지킬 수 있는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이름만 남게 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주호영 의원은 “이미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이 지났다.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심상정의원)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고 통과된다고 해도 문제”라며 “최대 135개가 넘는 선거구가 통폐합 대상이 되는데, 그 혼란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기존대로 21총선을 치르는 것이 국민 혼란을 줄이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20

황교안, 총체적 리더십 위기 속 청와대 앞에서 단식투쟁 ‘돌입’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당 핵심 관계자는 “절대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누군가는 나서서 이 시기에 온 몸을 던져 투쟁해야 하지 않냐”며 “야당 책임자로서 책임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의 단식 투쟁을 두고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리더십 위기로 코너에 몰린 황 대표의 정치공학적 행보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황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면서 리더십 논란을 덮기 위해 문 대통령과 각을 세운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이같은 단식 배경으로는 황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 건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등이다. 원내 현안과 관련된 돌파구를 찾기 위한 의도다. 우선 지소미아 종료, 선거법 개정, 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강행에 저항하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수처법은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으로 여야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시 한국당을 제외한 범여권이 의결을 강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단식농성을 택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또 단식 농성으로 황 대표의 요구안이 여권에 관철되지 않더라도 당 대표로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 무기력한 제1야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명분을 쌓으려는 포석으로도 보인다.더 나아가 총체적 리더십 위기라는 비판을 의식한 초강수로 보는 해석도 적잖다. 패스트트랙 정국이 물러가면 총선 정국에서 황 대표의 전략 부재를 당 안팎에서 의심하는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황 대표가 단식 투쟁을 공개 선언하면서 인적 쇄신과 보수통합을 언급한 점도 이같은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총선 승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인적 쇄신, 보수 통합, 인재 영입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 세 가지 모두 황 대표가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현재로선 지배적이다.3선의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지만 인적쇄신의 동력보다는 당내 계파 갈등만 생겼다. 황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서 인적 쇄신에 드라이브를 걸지 않고 방관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인재영입도 지지부진하다. 박찬주 예비역 대장을 ‘1호 인재’로 영입하려다가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안팎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황 대표는 1차 인재 영입 효과가 시원치 않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곧바로 2차 인재영입 명단을 발표하려 했지만 당 지도부의 만류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보수통합 역시 수도권에서 흥행을 일으키며 총선 정국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황 대표가 보수대통합을 선언한 후 이렇다할 실적이 없다.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황 대표는 인적쇄신을 “국민의 명령”이라며 “혁신이 멈추는 순간 당의 운명도 멈춘다는 각오로 뼈를 깎는 혁신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을 쇄신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저에게 부여된 칼을 들겠다. 국민의 눈높이 이상으로 처절하게 혁신하겠다”고 했다. 평소 신중하고 정제된 표현을 즐겨쓰는 황 대표의 언행을 감안하면 이날 발언 수위는 센 편이다.이런 가운데 황 대표의 단식 투쟁 성패는 문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야당과의 협치 노력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황 대표가 거절당한 영수회담을 다시 추진할 경우 꽉 막힌 정국의 돌파구를 찾고 국면 전환도 가능하다.반대로 문 대통령이 황 대표의 목소리를 묵살할 시 황 대표로서는 여론의 힘을 빌려 단식투쟁의 동력을 살려가고 문재인 정권을 압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20

박명재 의원, 모듈러산업 통해 철강·건설산업 공동발전 모색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황희 국회의원 및 한국철강협회(회장 최정우), 스마트모듈러포럼(회장 박상우)과 함께 ‘2019 국제 모듈러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세계 스마트건설 시장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모듈러 비즈니스 모델을 집중 분석하고 국내 모듈러 프로젝트의 성공 방정식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모듈러’는 기존의 건설방식에 제조업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건축공법으로 구조용 강재 프레임은 물론 시공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을 부품화시켜 공장에서 만들어 내고 현장에서는 간단한 설치로 시공을 끝내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듈러건축은 국책연구의 실증단지나 공공건축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민간 건설업계에서 모듈러라는 새로운 건축기법을 완전히 받아들이기까지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국회철강포럼 대표인 박명재 의원은 개회사에서 “‘모듈러’가 수요 감소로 신음하고 있는 철강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최고의 대안이자, 건설업계가 나아가야할 방향인 ‘스마트 건설’의 핵심요소”라며 “건설업계와 제조업계가 공동발전을 위한 중지를 모으고, 정부는 관련제도 마련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영광을 이끌어온 철강산업과 건설산업이 새로운 페러다임을 제시하고 스마트하게 변모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모듈러 건축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20

文대통령 "과속방지턱 길고 높게… 스쿨존 쉽게 식별토록"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난 9월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부모가 해당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자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되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법안도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이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민식 군 사고를 계기로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사고지역인 충남 아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난달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이 법은 소관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졌지만,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자 여야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민식 군의 아버지가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해당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50분 현재 21만7천여명이 동의해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다.

2019-11-20

“조국사태 사과… 공수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북미 간 양쪽이 모두 공언했던 바대로 연내에 실무협상을 거쳐서 정상회담을 하려는 시도와 노력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문 대통령은 “제3차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으리라 본다”며 “그러면 남북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겨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남북관계는 제가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분야”라며 “(2017년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면) 지금은 전쟁의 위험은 제거가 되고 대화 국면에 들어서 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와 관련,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그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한 뒤 “검찰개혁은 2가지인 데,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같은 게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이란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만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공수처는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고위공직자 거의 대부분은 다 정부·여당이지 않겠나.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대책과 관련,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면서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또 23일 0시에 종료될 예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간 안보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게 된 원인은 일본 측이 제공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2019-11-19

한국당 “자녀 등 친인척 채용·입시비리 연루시 공천 배제”

자유한국당은 19일 채용비리, 입시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당 공천에 완전히 배제하기로 했다. 또 청년들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장학금의 규모를 기존(약 3조6천50억원)보다 1조원 증액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한국당은 이날 서울 마포구 ‘꿀템카페’에서 ‘청년x(곱하기) 비전+(더하기)’ 행사를 열고 청년정책 비전을 발표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당 윤리위원회 규정에 채용비리 범죄를 명시하고, 자녀 등 친인척의 채용비리, 입시비리가 밝혀지면 당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며 “아예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공기업·공공기관 충원제도를 개선해 고용세습을 차단하고, 국가장학금을 1조원 증액해 어려운 학생들이 더 많은 장학금 혜택을 받아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한국당은 청년정책 비전을 ‘페어플레이’, ‘청년취향저격’, ‘빨대뽑기’ 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 ‘청년취향저격’ 정책으로는 청년기본법 통과, 1인 가구를 위한 핀셋 정책 강화 등이 제시됐으며, 코리빙(Co-Living)·코워킹(Co-Working) 공간 확대 등도 포함됐다. 과거의 획일적인 정책에서 탈피해 1인 가구 급증 등의 현실을 반영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황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의 재정확대, 문재인케어 등을 거론하며 “청년세대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청년들 등에 꽂힌 빨대를 뽑겠다”고 말했다.한국당을 이를 위해 “미래 세대가 누릴 권리와 책임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는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연령과 직급이 아닌 능력과 성과가 존중받는 인사·근로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황 대표는 이날 ‘청년정책비전 공감단’에 속한 30명의 청년을 향해 “청년들은 거짓과 위선, 꼼수에 분노했지만 주저앉지 않고 용기 있게 맞섰다”며 “이제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려는 우리 청년들의 외롭고 쓸쓸한 싸움에 화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청년정책 비전에 대한 ‘청년정책비전 공감단’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부산에서 온 황영빈 씨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그럴듯한 말을 적어놓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며 “구색 맞추고 사진 한장 찍기 위해 청년들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청년의 비판을 흘려듣지 말아달라”고 지적했다.인하대 학생인 신주호 씨는 “어디 가서 보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수치심이 든다. 한국당이 보수가 추구해야 할 가치들을 과연 제대로 추구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한국당’ 하면 ‘노땅정당’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스스로 자랑스러운 보수라고 칭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주도했던 공정추진위원회의 김근태 대표는 “청년과 국민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지만 그렇다고 야당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는 여전하다”며 “공관병 갑질 논란이 있었던 박찬주 영입 등을 하면서 어떻게 청년층 지지를 얻겠다는건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이같은 지적에 대해 황 대표는 “당에 와서 당의 방향성으로 제시한 것 중 하나가 청년친화정당이 되겠다는 것이었는데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며 “오늘 이야기한 것들 다 메모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오늘 지적받은 내용을 잘 챙겨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