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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의원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의무화해야”

국가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세감면액의 급격한 증가를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은 현재 권고에 그치는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추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은 조세감면의 지나친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국세감면율(13.9%)이 국가재정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법정한도(13.5%)를 0.4%포인트나 초과했음에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9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권고규정에 해당한다며 법정한도 초과를 경시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의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값이기 때문에 특정연도에 국세감면율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이후 3년 동안의 법정한도를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그 결과 선심성 국세감면이 추가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국세수입의 지속적인 감소로 이어지며 결국 국가재정의 건전성까지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03

TK비례대표 의원, 지역구 다지기 본격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들 중 대구·경북(TK) 출마자들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중에서는 김현권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강효상, 김규환, 임이자 의원 등이 지역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 유권자들과 접촉을 늘리며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 준비에 올인한다는 계획이다.초등학교 중퇴 출신으로 대표적인 흙수저 정치인으로 손꼽히는 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조직위원장 공모를 통해 대구 동을 당협위원장에 선출됐다. 지난 27일에는 대구 방촌동에 지역사무소를 열고,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과의 한판 승부를 펼칠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구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주민들이 느끼는 작은 불편을 덜어드리는 생활 정치를 겸손하고 성실하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비례대표 3번으로 금배지를 단 한국당 임이자 의원도 안산과 상주·군위·의성·청송을 놓고 고심하다가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으로 출마하기로 결심했다. 대표적인 노동전문가인 임 의원은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던 경북 상주로 최근 주소지를 옮겼다. 특히 상주 화령중 1학년 재학 때는 수학을 가르쳤던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사제의 연을 맺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임 의원은 이 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돕기도 했다.최근에는 임 의원은 상주보 철거 문제와 의성 쓰레기 산 등에 관심을 쏟으면서 지역구를 자주 방문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최근에는 보좌진 한 명을 지역에 상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이 지역은 현역인 김재원 의원과 박영문 당협위원장을 더해 3자 각축전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다만 선거제 개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들간의 맞대결이 무산될 수도 있다. 일각에선 김 의원의 대구 북을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홍준표 대표 시절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을 꿰찬 강효상 의원도 지역 활동에 올인하며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과의 한판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물산업클러스터의 핵심 인프라인 한국 물기술인증원 대구 유치에 노력하는 등 온통 지역구 다지기에 관심이 쏠렸다는 평이다.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우여곡절에 구미을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한국당 장석춘 의원과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도 지역정가에서는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포항(영일) 출신인 이철희 의원과 안동 출신인 이용득 의원의 고향 출마설이 거론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03

700여개 공공기관 데이터 한 곳에서 확인

앞으로는 700여개 공공기관의 공개 가능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내 ‘국가데이터맵’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가 가진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하여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데이터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이를 표준화하고, 품질점검을 거쳐 개방하기 위한 사업이다.현재도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2만8천여개의 개방 데이터를 다운받거나 오픈API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지만, 원하는 데이터를 어느 기관이 어떠한 형태로 갖고 있는지 검색하기가 쉽지 않았다.이에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메타데이터(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및 용어 등이 표현된 자료)를 범정부 데이터플랫폼에 있는 메타관리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수집된 메타데이터는 공공데이터의 소재정보 및 데이터간 연관관계를 시각화한 국가데이터맵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국가데이터맵을 통해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검색함은 물론, 시각화된 연관데이터 자료를 통해, 데이터의 활용 검토나 개방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방중인 데이터는 바로 내려받기가 가능하고, 개방 예정 데이터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다.한편, 최근 미세먼지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관련 데이터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에 ‘이슈데이터’코너를 신설, 제공한다. ‘이슈데이터(미세먼지)’에서는 미세먼지의 원인인 대기오염물질, 배출가스 등 관련 데이터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향후 지속적으로 주제별 이슈데이터(저출산, 안전 등)를 첫 화면에 구성해 사회적 관심 사안을 바로 확인하고, 국민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국민들이 공공데이터의 소재를 손쉽게 파악하고,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 관심과 이슈에 대한 공공데이터 활용 및 국민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03

한국당 “국회에 호통치는 靑 어이없다”

자유한국당은 3일 장관 2명이 낙마하는 등 파란을 빚은 ‘3·8 개각’을 놓고 청와대를 향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특히 청와대가 당이 ‘절대 불가’방침을 밝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며 임명 강행 의지를 내비침에 따라 애초 ‘부적격’의견을 달아 보고서를 채택하려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후보자까지 사퇴를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다.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서울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선 은행대출 서류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며 인사 검증을 맡은 청와대 민정라인의 경질을 거듭 촉구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장관 후보의 보고서까지 채택하며 국정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도 청와대는 박영선·김연철·진영 후보자에 대해 재송부 요청을 했다”면서 “한마디로 협치를 거부하고, 국회를 무시하겠다는 것 밖으로는 안 보인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정을 잘 이끌어가고 싶은 야당으로선 국회와 국민에 호통치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말 어이가 없다”면서 “과연 앞으로 협조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김의겸 전 대변인의 불법 대출 전모가 드러났고, 검찰은 이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인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청와대 민정라인의 교체는 너무나 당연하다”라며 민정라인의 교체를 거듭 촉구했다.정용기 정책위의장도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처럼 청문회 자체가 철저하게 유린당한 적이 없었다”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니 그러면 어떻게할래’식의 태도는 시정잡배들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는 운영위가 열리는데 인사 검증과 실패에 대한 문제를 엄중히 문책하겠다”면서 "인사 검증 실패를 책임져야 하는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민정수석의 출석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일부에서는 청와대가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한 대상인 진영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진영, 박영선 후보자는 국회의원에서 국무위원으로 추천된 후보자로, 누구보다 엄중한 잣대와 기준으로 청와대가 검증에 임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이란 이유로 사퇴도 하지 않고 임명이 강행된다면 두 후보자가 몸담은 국회가 다른 후보자를 청문회 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03

국가 부채 사상 최초 1천700조 육박

국가부채가 사상 최초 1천7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장래에 정부가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의미하는 연금충당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1천682조7천억원으로, 1년 전 1천555조8천억원에 비해 126조9천억원(8.2%)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국가가 실제로 진 빚인 국가채무에 미래 지출을 위해 현재 충당해야 하는 공무원 및 군인연금을 합친 금액이다. 당장 빠져나가지 않아도 언젠간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돈이다.국가부채는 2016년 1천400조원대에 이어 2017년 1천500조원대 등 매년 100조원 안팎에서 늘고 있다. 증가의 배경에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늘고 있는게 주 요인이다. 충당부채는 앞으로 퇴직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를 보면 939조9천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11.1%(94조1000억원) 늘었다. 전체 부채 중 연금충당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55.9%다. 공무원 753조9천억원(증감률 11.6%), 군인 186조원(9.1%) 등이다.국가부채가 확대되면서 순자산(441조원)도 전년대비 13.0%(65조7천억원)감소했다. 순자산은 국가자산(2천123조7천억원)에서 국가부채를 뺀 금액이다.국가자산은 국민연금 등 유동·투자자산 49조1천억원, 전비품 취득에 의한 일반유형자산 10조5천억원 등이 늘어나 2017년과 비교했을 대 61조2천억원 증가했다.그러나 부채의 상승폭을 상쇄하지 못해 전체 순자산은 감소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02

국회의원 2명 뽑는 오늘 보선승패에 따라 정국이 요동친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 2곳에서 실시되지만 그 결과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부산·경남(PK)이 총선 승패를 가를 주요 승부처로 꼽히는 만큼 이번 보선은 PK민심의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선 야권이 제기한 ‘정권 심판론’과 여권의 ‘경제 활성화’ 공약 중 유권자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승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우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 동력이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창원성산과 통영·고성에서 각각 진보진영 후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은 정국 주도권을 쥐고 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장관 후보자들과 각종 개혁입법 논란 등에서 야권의 반발에도 정면돌파 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정의당도 의석수를 5석에서 6석으로 늘려 진보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스럽게 민주평화당과 원내 공동교섭단체를 다시 꾸리는 문제도 수면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당은 리더십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이번 보선은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시험대로 불려져 왔다. 실제 황 대표는 지난달 21일 공식 선거운동 개막과 함께 경남 창원에 거처를 마련하고 선거 지원에 올인했다. 게다가 정권심판론까지 꺼내들었다. 이에 따라 2곳에서 전패할 경우 황 대표의 리더십에 상처가 날 수밖에 없다.반대로 한국당이 두 곳에서 승리한다면 대여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의 입지도 탄탄해질 전망이다 차기 주자로서 위상을 강화하며 보수진영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한국당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를 고리로 비판 수위를 높이고, 민주당과 야3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에도 강력한 제동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입장에서는 위기감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청와대를 향해 목소리를 내며 당청관계의 변화를 속도감 있게 이끌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아직 만 2년이 되지 않은 데다, 내년 총선까지 내다봐야 하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창원성산에서 민주당·정의당 단일후보인 여영국 후보가, 통영·고성에서는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각각 당선되는 시나리오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 경우 여야 모두 일방적 승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개별 후보의 득표에 따라 승리와 패배를 판가름할 수밖에 없다. 박빙 승부가 펼쳐질 경우에는 다음 선거의 판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02

황교안 21.2%… 대선주자 선호도 3개월 연속 1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하며 석달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여권 후보 중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제치고 여야 전체 2위, 범진보·여권에서 1위로 다시 올라섰다.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2천516명을 대상으로 2019년 3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신뢰 수준 95%에 표본오차 ±2.0%포인트) 황 대표가 지난달 2월 보다 3.3% 오른 21.2%를 기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4% 오른 14.9%로 3위에서 2위로 한계단 상승했다. 유 이사장은 1.2% 떨어진 12%로 3위를 기록했다.이어 이재명 경기지사 7.1%, 김경수 경남지사·박원순 서울시장 5.9%, 정의당 심상정 의원 4.9%, 오세훈 전 서울시장 4.5%, 홍준표 전 대표 4.4%였다. 범진보·여권 주자군(이낙연·유시민·이재명·김경수·박원순·심상정·김부겸) 선호도 합계는 54.3%로, 범보수·야권 주자군(황교안·오세훈·홍준표·유승민·안철수)은 36.5%였다. 범진보 주자가 범보수 주자보다 17.8% 높았다.민주당·정의당·평화당 등 범여권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총리가 22.1%를 기록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17.2%, 이재명 지사 9.3%, 박원순 시장 7.3%, 심상정 의원 6.3%, 김경수 지사 6.2%, 황교안 대표 4.8%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김부겸 장관 3.5%, 오세훈 전 시장·홍준표 전 대표 3.2%, 유승민 전 대표 2.8%, 안철수 전 대표 2.5%였다.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야권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에선 황교안 대표가 38.5%로 다른 주자와의 격차를 더 크게 벌리며 1위를 독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오세훈 전 시장은 6.1%, 홍준표 전 대표는 5.3%, 유승민 전 대표 5.1%순이었다. 보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02

나경원 “과거 대통령 밑에 소통령, 지금은 조통령”

자유한국당이 장관 후보자 낙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한 데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이번 장관 후보자의 낙마에 대해 무척 억울하다는 모습인데,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의 이른바‘조조라인’을 철통방어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둘 만큼은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결론”이라며“과거에는 대통령 밑에 소통령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조통령’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행정부의 수장이자 모든 인사의 총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회피한 채 한미동맹에 들어온 빨간 경고등을 야당 때문이라고 비판했다”며“속도위반 제재완화, 무늬만 비핵화 옹호, 한미동맹을 정면으로 위협한 것이 집권여당이며,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대표적인 한미동맹 파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장관후보 2명 낙마와 대변인 사퇴 등 유례없는 인사 위기에 놓인 문 대통령이 국면전환, 순간 모면, 이슈덮기를 위해 또다시 북한 이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북한 아니면 적폐밖에 모르는‘북적북적 정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빅터 차 한국석좌가‘한국은 또다시 미국을 설득하려고 로비할 것’이라고 한 최근 발언을 소개하면서“한미동맹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설득하려고 로비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 함께 북중을 설득할 전략을 위한 논의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02

당정청,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특위 구성 조속히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포항지진 대책과 관련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및 특위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청은 포항지진 지원대책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시키고,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 방안과 현장 복구 방안을 이달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포항지진 대책·개혁 입법’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포항 지진이 2010년부터 진행된 지열발전소 건설로 촉발됐다는 연구 결과 발표는 새로운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안겨주었다”며 “진상규명, 지열발전소 처리, 피해 대응, 지역 경제 지원 등이 그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흥해 특별재생 도시 사업을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지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여러 방안들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진상조사와 피해지원 내용을 포함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 등 국회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진행 과정과 부지 선정의 적정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가 엄정하고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안에 ‘포항지열발전 조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이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던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됐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기존의 대책과는 다른 접근방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동안 추진되었던 포항지진 대책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피해지원 등 향후 대책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포항지진 지원 대책으로는 우선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과 현장복구 방안을 4월 중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며 “지역과 긴밀히 소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방안들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당정청은 또 미세먼지 대책, 경기 하방 리스크 조기 차단,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 추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를 과학적으로 측정·감시·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배출원별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월 하순경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이 외에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비롯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등을 3월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02

추경호 의원 “근로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단속·처벌 유예해야”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은 2일 근로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유예기간이 3월 말로 종료된 것과 관련해서 위반 단속과 처벌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추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4월 한달간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해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정부가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법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많은 기업인이 범법자가 되는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 또 “지금 종업원 300명 이상인 수많은 중소·중견기업이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 옥죄기’ 정책 때문에 아직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부가 아무 보완대책도 없이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기업 대부분이 걱정을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납기를 못 맞추면 문을 닫아야 하니, 범법자가 되더라도 납품부터 하겠다’고 하는 기업이 나올 정도”라며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보완적 입법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근로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유예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추경호 의원은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1년간 유예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대란과 소득분배 악화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02

‘포항지진특별법’ 한국당 113명 전원 참여 발의

자유한국당은 1일 의원 113명 전원이 참여해 포항지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법안은 피해구제와 지원을 위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 위한 특별법’과 진상조사를 위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등 2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법안의 취지는 피해주민의 소송부담 경감과 국가의 책임있는 배상,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하자는 것이다.‘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배상 및 보상금 및 위로 지원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결정할 ‘배상·보상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추천한 사람,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 소속 공무원 또는 검사, 배상·보상업무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국무총리가 위촉하고 임명하도록 명시해 놨다. 이중 1인이 위원장을 맡는다.배상·보상금 및 위로 지원금 신청 대상은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 또는 체류했거나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근로나 학업 등을 수행했던 사람 △포항시에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포함됐다. 그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기준은 포항지진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포항시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는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도록 했다.뿐만 아니라 국가는 피해자에게 주거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피해자가 포항지진으로 인해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포항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포항지진 진상조사를 위한 독립기구인 ‘포항지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포항지진 특조위는 국회가 선출한 6인, 대법원장과 대한변협 회장이 지명하는 각 1인, 대통령령에 따라 선임된 피해자대표 3인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또 특별법안은 특조위 권한을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청문회를 개최해 진상조사에 필요한 증인의 진술 청취 △특별검사 도입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재 의원은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주민들은 끝도 모르는 민사소송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주민의 소송부담 경감과 국가의 책임있는 배상, 그리고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배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전제되어야 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함께 따라야 한다”며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합당한 배상과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이 하루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의 초당적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민주당도 지난달 28일 당 지진대책특위에서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예산 반영 및 특별법 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도 2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포항 지진 후속 대책을 포함한 현안을 논의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제시한 포항지진 특별법이 한국당안과 비슷할 경우 두 정당의 법안이 병합돼 상임위원회 안으로 조정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여야간 특별법에 이견이 있을 시 상임위 차원에서 논쟁을 벌여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본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포항 특별법 재정에 뜻을 함께 하기로 한 이상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관련,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에 여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 지 좀더 지켜본 뒤 미흡할 경우 이를 다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공동대표는 “여야를 떠나 하루 빨리 대동단결해 포항을 살려야 하는 데 뜻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면서도 “(특별법이)손해배상과 보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포항의 도시재건 부분은 많이 빠졌다. 도시재건과 관련한 내용들이 추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형남·이바름기자이하는 법안 전문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제안이유지난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이 지진이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영향으로 촉발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됨.이에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포항지진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진상조사 활동 및 청문회,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주요내용가. “포항지진”은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나. 포항지진의 진상을 조사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포항지진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함(안 제3조).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회가 선출하는 6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 1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피해자대표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6조).라.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마.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겸직금지 등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진상조사 소위원회‧안전사회 소위원회‧지원 소위원회)와 사무처를 두고,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사. 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포항지진과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음(안 제22조).아. 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청문회의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제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6조, 제27조 및 제52조).자.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차.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고, 그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29조).카. 위원회 조사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파. 위원회로부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도록 하고, 위원회로부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3조).하. 위원회는 포항지진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거. 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포항지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종합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47조).너.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50조).참고사항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법률 제 호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포항지진”이란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을 말한다.2.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가.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던 자나.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근로 활동, 학업 수행 등을 하고 있던 자다.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동산·부동산을 소유했던 자라. 그 밖에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체류 중이었던 자제2장 포항지진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3조(포항지진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포항지진의 진상을 조사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포항지진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4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포항지진의 원인 및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포항지진과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3. 포항지진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에 관한 사항4.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5.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6.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6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 1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피해자대표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가 선출하는 6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추천한다.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2. 대학에서 지질·지반 및 지열발전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3. 재해·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③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⑤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⑥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선출·지명권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지명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선출 또는 지명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 완료 후 제47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2.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정당의 당원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4. 포항지진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자가 조사대상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④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4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도 제44조에 따른 비공개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④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5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1. 진상조사 소위원회2. 안전사회 소위원회3. 지원 소위원회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제17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제18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한다.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제19조(직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제20조(징계위원회) ① 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②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심의절차, 징계의 종류·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장 포항지진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및 청문회제1절 진상조사제22조(진상조사) 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제23조(조사신청) ① 제22조에 따른 신청(이하 “조사신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② 조사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제24조(각하결정) 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1. 조사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2.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조사신청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신청을 각하한다.제25조(조사의 개시) 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이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제26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포항지진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4.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6. 포항지진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실지조사② 위원회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포항지진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④ 위원회가 제1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제27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청문회의 증인·감정인·참고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제28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검찰총장은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그 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제29조(수사 및 재판 기간 등) ①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제30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의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제2절 청문회제31조(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제32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①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제33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① 위원회로부터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로부터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제34조(증인 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제35조(증인 등의 보호) ① 증인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증인·참고인이 방송이나 사진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를 들어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녹음·녹화 또는 방송이나 사진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③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제36조(검증) 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포항지진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국가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장 보칙제37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① 위원회는 포항지진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국회에 제1항에 따른 의결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제38조(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특별검사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검사보로 하여금 위원회에 의견진술 등 업무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제39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40조(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제4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자문기구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위원회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2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3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회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제44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5조(운송비·여비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여비·일당·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제46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47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포항지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1. 포항지진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관련 조치2. 포항지진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3.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4. 피해자 지원대책에 필요한 조치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⑤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⑥ 국회는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에게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⑦ 국가기관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는 책임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⑧ 국회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⑨ 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⑩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⑪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발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제48조(자료기록단의 설치) ① 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포항지진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자료기록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자료기록단에서 수집한 자료는 기념 관련 시설에 보관·전시한다.제49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제5장 벌칙제50조(벌칙) ①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2.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인5.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감정인6.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1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2. 제42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제51조(고발) ①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50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한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4.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 처우를 한 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부 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 등의 관련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2019-04-01

TK정치권, 최정호 장관 후보자 사퇴 환영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함에 따라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대구·경북(TK) 지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최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의사를 받아들였다. 그 동안 최 후보자는 “영남권신공항은 김해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김해신공항 확장에 무게를 뒀으나 인사청문회에서 “(부산·울산·경남(PK)의 김해신공항 검증 용역에 대해) 검증 결과가 제시되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5개 시·도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부득이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서 검증논의를 결정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총리실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일맥상통한다.이 같은 흐름속에서 PK 정치권과 TK 정치권은 최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모두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PK 측은 최 후보자의 사퇴로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항공이 아닌 주택 또는 항만 분야 전문가가 차기 장관으로 낙점되더라도 정부는 총리실 개입에 힘을 싣고 있기에 이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TK정치권도 최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은 “최 후보자는 영남권 신공항에 대해 말이 오락가락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었으나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갈대 장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최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지 않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했다면 김해신공항 확장 대신 영남권 신공항 전면 재검토를 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임 장관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향후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특히 차기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김해신공항 확장 및 대구공항 통합 이전 등 기존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역의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국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은 “국토부 관계 실장 등이 김해 신공항이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새로운 장관이 임명되더라도 이같은 부서내 총 책임자의 견해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도 “새로운 장관이 왔더라도 신공항 문제를 변경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국토교통위 소속 TK의원들은 “도덕성을 겸비하고 인사권자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상식과 이치에 맞는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합리적 인물이 지명되어야 한다”며 “특정 지역의 논리만 추종하며 대통령의 의중을 미리 헤아려 맹종하는 인사가 선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영남권 신공항은 이미 가덕도와 밀양 가운데 어느 곳이든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돌아오는 이익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던 사안이다. 이 와중에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사전 조사와 타당성 평가 없이 내년 총선 등을 이용하기 위해 신공항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더 이상 신공항 문제를 내년 대선과 연계된 정쟁의 소재로 삼아선 안 된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4-01

한국당 내년 총선 공천전쟁 막 올라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 공천룰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근 취임 후 새로 구성한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산하 공천혁신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위원장에는 김선동 의원, 위원으로는 박완수, 송희경 의원과 박민식 전 의원 등이 내정됐다.이들은 4·3 보궐선거 당일인 3일 오후 국회에서 공천룰 개정을 위한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이어 5일에는 신정치혁신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공천·정당·정치 등 분야별 혁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당 지도부는 현재 전국 250여개 당협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사퇴서를 받은 뒤, 각 당원협의회의 활동 성과를 평가할 당무감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공천 심사에서 물갈이가 큰 폭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공천혁신소위는 상향식 공천을 위한 오픈프라이머리와 전략공천의 허용 범위, 정치 신인 가산점 부여 등 공천 심사 규정과 함께 조직 정비를 위한 당무감사 시기와 방법까지 검토할 방침이다.한국당 핵심관계자는 “본격적인 공천 심사 전 정기 당무감사를 진행한다고 알고 있다”며 “당무감사라는 기회를 통해 현재의 당협위원장들이 자연스레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헌·당규상 선거 1년 전 당협위원장직을 모두 내려놓은 상태에서 공천을 진행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홍준표 전 대표와 김병준 비상대책위 체제를 거치면서 당협위원장의 교체가 이뤄졌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황 대표 중심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실제 당내에서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직이 이완된 상태에서 임명된 상당수 당협위원장의 장악력이 떨어져 이대로 총선이나 대선을 준비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01

野 “조국 경질하라” vs 與 “추가낙마 없다”

여야는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1일 첨예하게 대립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 속에 여야 충돌이 얼어붙은 정국에 냉기류를 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다수 야당은 두 후보자 낙마의 여세를 몰아 추가 낙마를 위한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사검증 실패를 고리로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낙마는 없다’며 야당의 공격이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야당의 반발이 특히 심한 장관후보자들의 경우 청문보고서 없는 임명이 강행될 가능성도 제기돼 정국 향배를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자유한국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7명 중 2명이 낙마한 책임을 물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불가 방침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도 요구했다. 다만 진영 행정안전부·문성혁 해양수산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전제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분리 대응 기조를 정하면서 여론의 역풍을 경계한 것이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창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인사발굴과 검증 역량이 목불인견 수준이다. 지금 청와대 인사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이른바 ‘조 남매’가 망쳐놓고 있다”며 “대통령은 이들을 문책하고, 국민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나경원 원내대표도 “개각 2기가 모두 자격 미달인 인사 참사가 벌어졌는 데도 조국 수석은 본연의 업무보다 유튜브 출연과 페이스북 등 온갖 딴짓에 전념하고 있다”며 “민정수석이 해야 하는 업무가 얼마나 엄중한가. 정말 무능한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그는 이어 “조국·조현옥 수석에 대한 경질이 없다면 청와대의 오만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조국 수석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박영선·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선 계속해서 사퇴 의견을 표시하겠지만 나머지 후보자 3명에 대해선 상임위에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겠다”면서 “보고서 채택을 한다면 부적합 의견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도 ‘인사 참사’를 부각하며 여권을 향한 공세를 강화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장관후보자 낙마에 대해 “부담 없는 인사만 경질한 것으로 꼬리자르기도 되지 못한다”며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무능의 대명사가 됐다. 두 분을 하루속히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추가 낙마를 위한 야권의 공세를 정쟁용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공세를 더이상 해선 안 된다”며 “오늘 5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인사청문법에 따라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특히 청와대를 겨냥한 야당의 공격에 방어막을 쳤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인사청문회 때마다 문제가 나오는데 청문회를 할 때마다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을 바꿔야 한다면 수십 명을 갈았어야 했을 것”이라며 엄호했다.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도 조국·조현옥 수석에 대해 “청와대가 경질을 검토한 바 없다”며 “‘자리를 내던지는 것만이 능사일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검증이 더 철저해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몸을 낮추는 분위기다. 두 후보자의 낙마 결정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고 여권이 인정한 만큼 민심 악화를 방지하고 사태의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01

인사검증 책임자 조국·조현옥 ‘정조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지난 31일 조동호·최정호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것을 두고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개각 대상인 7곳 장관 후보자 모두 부적격인데, 여론무마용으로 두 후보자만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특히 야당은 인사 검증 책임자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경질을 촉구하는 등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자유한국당이 이날 “인사 참사를 초래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경질하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동시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다”며 “마치 소악을 처단하는 척하며 거악을 보호하려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꼬리자르기식의 ‘꼼수’지명 철회와 자진사퇴”라며 “대통령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부터 경질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인사청문회가 끝난 7인의 장관 후보자 모두는, 청와대가 철저한 검증을 했다면 애초에 장관 후보 지명이 불가능한 분들로 판명됐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의 직무유기가 초래한 국력 낭비가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이 대변인은 아울러 “대통령의 지명 철회 순서도 틀렸다”며 “박영선 후보자와 김연철 후보자를 먼저 지명 철회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영선 후보자는 인사검증 자료 제출 요구에 내로남불식 버티기로 일관하며, 갖은 음해성 발언으로 청문회를 방해하고 중도 파행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불량품은 반품됐지만 국민의 구멍난 가슴과 허탈감은 아물지 않는다. 가장 흠결이 큰 김연철·박영선 후보자를 살리고자 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사전에 다 체크했다던 청와대는 책임을 지지 않는가”라고 말했다.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역시 “계속되는 조국의 헛발질에 인사는 기대난망”이라며 “‘불량 조국’의 딱지를 떼라. 이미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다.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다. 장관 후보자 7명 모두 문제라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며 “만만한 두 사람을 희생양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국민들의 의문부호가 더욱더 커지기 전에 마땅한 결정을 내렸다”며 “인사검증 시스템의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은 “조 후보자 지명 철회와 최 후보자의 자진 사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기에 결단을 내린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최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를 본인이 엄중히 받아들인 결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3-31

TK 현안사업 추진 ‘숨통’… 특교세 확보 주력

대구ㆍ경북(TK)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였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특별교부세가 배정되고 있는 가운데 TK 의원들도 특별교부세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교부세 확보로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과 재난 안전사업에 활용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과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특교세 17억원을 각각 확보했다. 추 의원은 달성군 현풍읍 중리에 조성예정인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 등에, 곽 의원은 성내1동 대구초교 북편 도로개설 7억원, 남구 키즈월드 및 아이맘하늘정원 조성 10억원을 확보했다.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용산중 강당 리모델링 3억900만원, 장산초 노후화장실 교체·냉난방기 설치 4억4천200만원, 성서초 옥상 방수사업 1억6천400만원을 확보했다.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행안부로부터 재난방지와 교통여건 개선, 편익시설을 확충하기 목적으로 35억원을 확보했고,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은 행안부로부터 애국동산 정비사업 등 지역현안 사업 6건, 총 32억원을 확보했다.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도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비 8억원, 울릉 공무원 사택 건립비 10억 등을 포함해 총 23억원의 특교세를 확보했다.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임고면 덕연리 진입로 확장 5억 등을 포함해 행안부 특교세 23억원을 확보했고, 교육부 특교세 11억5천700만원도 확보했다.김정재(포항북) 의원은 행안부로부터 농업인교육복지과 건립 8억원, 아트센터 조성공사 2억원, 기계천 하상준설 사업 3억원 등 총 13억원을 확보했다.장석춘(구미을) 의원은 행안부로부터 9억원을 확보했다. 신동 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5억원,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시설개선 공사 4억원 등이다.또 김석기(경주)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경주여자정보고 생활관 신축사업 23억8천만원과 행안부로부터 안강 중앙도시계획대로 확장사업 10억원, 대성마을∼와동간 인도 및 경운기도로 확장사업 2억원 등 총 12억원을 확보했다.백승주(경북 구미갑)도 행안부로부터 근로자권익지원센터(노동회관) 리모델링 사업 8억원을 확보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3-31

강석호 “해양치유산업 육성방안 마련 노력”

국회에서 국내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지난 29일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사진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심포지엄은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고려대학교 해양치유산업연구단 △충남 태안군 △전남 완도군 △경남 고성군 △경북 울진군이 공동 주최하고, 강석호·성일종·윤영일 국회의원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다. 특히 해양치유산업연구단의 단장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성재 교수가 ‘해양치유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산업화 방안’에 대해,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임지현 과장이 ‘해양수산부 해양치유산업 추진 정책’을 주제로 각각 기조 발제에 나섰다. 이어 전범권 국립산림과학원 원장을 좌장으로 해양치유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7년부터 ‘해양수산기술지역특성화’ 사업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주관 하에 진행 중이다. 특히 △충남 태안 △전남 완도 △경남 고성 △경북 울진 등 4개 지자체를 해양치유단지 후보지로 선정, 해당 지자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역학 조사, 수요도 조사, 보건 복지 프로그램과 시범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강 의원은 “오늘 심포지엄에서 국민들에게 바다의 치유력을 다시 한 번 알리고 범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해양치유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회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3-31

“군 사망사고 유족에 국선변호사 지원”

군 복무 중 사망사고를 당한 유족에 국선변호사가 지원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지난 31일 군 사망사고 유족에 대해 국선변호사가 선임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군 사망사고 발생 시 사망한 군인의 유족은 군 사망사고 조사절차에 대한 실질적 참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유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유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선임된 변호사는 군 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군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손해배상 및 유족보상(유족연금·퇴직수당 신청·사망보상금 지급·보훈연금 신청 등)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하게 된다.최근 5년간 군 사망자수는 평균 87.2명이며 지난 2011년 143명에 달하다 지난 2017년 75명까지 점차 감소했지만, 지난 2018년 86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을 대변할 국선변호사가 지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 규명이 어렵고 유족 보상과 같은 유족 권리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김상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있었던 군 수사과정에 대한 유가족의 궁금증이나 불신을 해소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9-03-31

홍준표, 김학의 사건 관련 곽상도 두둔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김학의 사건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한국당 곽상도(대구 중ㆍ남) 의원을 두둔하고 나섰다. 홍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를 건드린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고 두둔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학의 사건을 둘러싸고 역공에 당하고 있는 한국당을 보노라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전 대표는 “곽 의원은 박근혜 정권 초기 6개월간 잠깐 민정수석을 한 사람”이라며 “김학의 전 차관 한 사람 검증 실수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김 전 차관은 동영상 파동으로 바로 경질됐고, (곽 의원은) 정권 초기 바른말 하다가 미움받아 6개월 만에 민정수석 자리를 내놓고 경질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지금 민정수석을 2년째 하고 있는 조국과 한번 비교해 보라. 김학의 사건 검증 실수 하나로 과연 곽 의원을 그렇게 비난할 수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경찰 수뇌부를 질타하고 경질했다고도 하는데, 경찰은 민정수석 관할이 아니라 정무수석 관할”이라면서 “김학의 사건 무혐의 처리는 곽 의원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경질된 그 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었던 길태기 대검 차장 때의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저들의 목표는 김학의 혐의 여부가 아니라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김학의를 구속하고 김학의를 무혐의 처분한 과정과 그 과정에서 부당한 결정이 있었는지, 또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최순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초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5일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재수사를 권고했다. 또 지난 2013년 경찰 최초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이었던 곽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3-31

조동호·최정호 낙마‘꼬리자르기’ 논란

최정호 국토교통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낙마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인사에 제동이 걸렸다.관련기사 3면조동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고, 최 후보자는 자진 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지명 철회했다는 평가다. 현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고가의 부동산 매입으로 물의를 빚자 사퇴했다. 문 대통령이 2기 내각 구성을 위해 지명한 장관 후보자 7명 중 2명을 스스로 포기함에 따라 인사 참사란 지적과 함께 검증 실패 책임론이 야당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조 후보자가 (문제가 된)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을 밝히지 않아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면서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 책임론에 선을 긋고 있어,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문 대통령이 이날 각종 의혹이 제기돼 사퇴 압박을 받던 조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는 강수를 던지고, 최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받아들였다. 청와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청와대에 조동호·최정호 후보자를 끝까지 안고 가기에는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뜻을 전했다는 후문이다.자진사퇴의 형식을 취한 최종호 국토부장관 후보자도 낙마 1순위로 꼽히던 인물이다. 서울 강남, 경기도 분당, 세종시 등에 아파트 및 분양권을 보유해 시세차익만 23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졌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이 거셌다.여기에 청와대 김의겸 전 대변인이 지난 29일 ‘재개발 지역 상가매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한 점도 최 후보자의 낙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조ㆍ최 후보자의 낙마라는 카드를 꺼내든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청와대는 “다른 후보자들은 문제될 게 없다”면서 남은 5명(김연철·진영·박양우·박영선·문성혁)의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자유한국당은 이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꼬리 자르기용’이라고 규정하면서 인사검증 책임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을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3-31

'고가건물 매입 논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전격 사퇴

'고가건물 매입 논란'에 휩싸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논란이 불거진 지 만 하루가 지난 29일 전격 사퇴했다.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떠나려고 하니 출입기자들의 얼굴이 맨 먼저 떠오른다"며 사퇴의 변을 밝혔다.김 대변인의 사임은 작년 2월 2일 임명된 지 약 14개월 만이다.청와대 참모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중도에 하차한 것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김 대변인은 건물 매입 논란에 대해 "너무 구차한 변명이어서 하지 않으려 했지만 떠나는 마당이니 털어놓고 가겠다"고 밝힌 뒤 "'네, 몰랐습니다'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며 건물계약 사실을 미리 알지못했음을 덧붙였다.그러면서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며 "이 또한 다 제 탓"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내 집 마련에 대한 남편의 무능과 게으름, 집을 살 절호의 기회에 매번 반복되는 '결정 장애'에 아내가 질려있었던 것"이라며 "궁금한 점이 조금은 풀렸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보도를 보니 25억원을 주고 산 제 집이 35억, 40억의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면서 "사고자 하는 사람을 소개해주시기 바란다.시세차익을 보면 크게 쏘겠다. 농담이었다"고도 말했다. /연합뉴스

2019-03-29

민주 “포항 피해복구 추경 반영…특별법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경북 포항 지진 피해복구를 위해 관련 예산을 향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피해보상과 지역재건을 위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적극 검토하겠다면서도 내부적으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포항지열발전소·지진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추경 편성 등의 포항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필요성·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살펴 이번 추경 편성에서부터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추진되는 ‘포항 흥해 특별재생계획’ 등 범정부 차원의 계획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계획’은 정부와 포항시가 재작년 11월 지진피해가 집중된 포항시 북구 흥해읍 120만㎡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천257억원을 투입하는 도시 재생사업을 일컫는다.조 정책위의장은 당시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정부의 최근 조사결과와 관련, “경제성·안전성 검증도 없이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된 배경을 살펴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지열발전 이전으로의 원상 복구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특위 위원장에 선임된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도 “특별재생계획 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다만 비공개 회의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대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에 따르면 정부 측에서는 추경 등을 통해 먼저 지원한 뒤 국회에서 특별법을 발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을 발의하기 전 관련 부처가 검토해야 할 것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일부 인사들은 신속한 보상을 위해서는 국회 발의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시민 참여를 보장한 정부 입법을 강조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홍 의원은 “앞으로 지열발전 사업 결정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부지 선정 과정은 적절했는지,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는 있었는지 등 사업 단계별로 전 과정에 걸쳐 검토할 예정”이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한 점 의구심 없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와 함께 포항 시민에 대한 지원책을 찾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19-03-28

한국당 “장관 후보 7명 모두 함량 미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8일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해 모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특히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진사퇴 또는 청와대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정권 문제인사청문회 평가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박영선·김연철·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정호 국토교통부·진영 행정안전부·문성혁 해양수산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등 7명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후보자 모두 부적격하다는 게 결론”이라고 밝혔다.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그는 “실질적으로 후보자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며 “두 후보자에 대해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특히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선 법적조치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거론했기 때문이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각종 질문에 대해 얼토당토 않은 답변, 한마디로 궤변으로 빠져나갔다”며 “위장 영선이란 네이밍을 여지없이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나 원내대표는 이어 “결국 이런 인사참사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문제”라며 “두 사람의 교체도 함께 요구한다”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장관 후보자 7명이 전원 부적격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그는“김연철·박영선 후보자의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이 아예 불가능하며, 특히 박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 도중 보이콧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채택여부를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청문 보고서) 채택이 가능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미제출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절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채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근본적으로 청와대 인사가 아주 잘못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더 나아가 청와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실망이 커졌다”며 “(청와대가) 각종 정책에서 성과를 내고 싶다면 문제가 되는 인사를 과감히 임명 철회하는 등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평화당 최경환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모았다”며 “배우자 출장 동행 의혹에서 나타난 것처럼 도덕성이 결여됐고, 국가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실패한 책임자로서 업무능력도 부적격”이라고 덧붙였다.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원회에서 최정호(국토부)·진영(행안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거론하면서 “답답하고 우려되는 일”이라고만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28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감사원 감사 받는다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과 관련한 의혹들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관련 의혹규명을 위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환경부가 지난 2018년 6월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사업의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이 92.8점을 얻어 92.2점의 한국수자원공사를 근소한 차이로 제치자 평가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에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파고들어 관련 회의록을 전혀 작성하지 않은 점, 평가 당일 평가방식을 변경한 점 등 의심스러운 사실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14일 환노위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감사 청구안이 의결됐고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 감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는 중간보고를 하고 2개월까지 기간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강효상 의원은 “제기된 의혹 해소를 위해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이 물산업클러스터의 발전과 관계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28

강석호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금 35억원 확보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지난 2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구의 재난방지와 교통여건 개선, 편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35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울진군의 경우,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 중인 (구)삼율교 교량개체사업을 위한 예산 9억 원 등 총 12억 원이 확보됐다.강 의원은 행안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안전확보를 위한 교량재가설사업의 당위성과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 온 끝에 이번 특별교부금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에는 영양군 7억, 영덕군 7억, 봉화군 9억 등이 각각 포함됐다.영양군은 청기지방상수도 정수장시설용량 증설을 위한 5억 원의 특별교부금이 지급된다. 금학저수지 정비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금 2억 원도 반영됐다.영덕군에는 병곡면 스포츠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5억 원과 이천리 소교량 재가설을 위한 2억 원이 각각 지원된다.봉화군의 경우 억지춘양시장 공영주차타워 건립 사업을 위한 3억 원과 봉화상설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2억 원을 확보했다. 또 객시골천 소규모위험시설 정비사업 예산 2억, 남회룡5교 재난위험교량 개체공사를 위한 2억 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지급된다. 이처럼 지역의 숙원이었던 현안 사업들의 예산이 줄줄이 반영됨에 따라 향후 지역 교통 환경 개선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강 의원은 “특별교부금이 확보됨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성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들의 안정적 생활여건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