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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ㆍ특집

어린이집, 무엇이 문제인가 ⑤·끝 유치원·어린이집 幼保통합이 해법

민간어린이집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바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교육인 유보(幼保)통합이다.올 6월과 7월에 정부에서 각각 실시된 토론회와 설문조사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유치원 원장, 학부모, 유아교육전문가 단체 등은 유보통합에 찬성 견해를 표명했고, 유치원 교사 단체만 반대입장을 나타내 유보통합이 대세임을 확인한 바 있다.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유아교육전문가, 어린이집 운영자, 유치원 원장, 학부모 등 모두가 유보통합을 통한 어린이집 문제점 해결의 최적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지난 4월 거론된 이후 아직껏 뚜렷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국무총리실 산하에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유보통합개발팀 등이 본격적으로 가동됐으며, 국무조정실도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3월 전국 600여곳을 대상으로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발표했다.심지어 유지영(새누리당·비례)·현영희(새누리당·비례)의원등이 유보통합포럼을 운영하거나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민주당 측도 한차례 모임을 하는 등 여·야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하지만, 정부의 유보통합 방안에 대해 현장에서 일하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정부 안은 어린이집 문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부분을 빼고 돈 들지 않는 통합으로 방향을 잡은 데 첫번째 원인이 있다.여기에다 유보통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 유치원은 교육부로 나뉘어져있는 불합리를 간과한 채 기존의 골격만을 억지로 유지하려는 정부의 방침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김동희 대구민간어린이집 회장은“정부의 유보통합 방안은 시어머니 2명에 며느리 한명을 두는 격”이라며 “민간어린이집이 보편적이고 평등한 보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맡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주장했다.현재 보건복지부는 4만2천여개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1개국, 3개과에 30여명으로 운영되고, 교육부는 그동안 보육기관 업무가 전혀 없는데다 인원도 유아교육정책과 1개과에 전문직 3명을 포함해 10여명 정도의 인력이 배치돼 있다.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부처 이기주의가 아니라도 어린이집 업무를 담당해 본적이 없어 노하우가 없는데다 인력마저도 부족한 상태로 당장 업무를 맡을 형편이 되지 못한다.결국, 보건복지부는 자신들의 고유 업무를 타 부처로 이관하기 싫어하는 분위기에다 교육부는 이런 보건복지부의 눈치를 보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없는 상황 등도 빠른 유보통합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이 유아교육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어 3~4년 전만 하더라도 상승세를 보였던 유아 출산율이 최근 들어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약 12조원을 투입해 출산장려 정책을 펴온 정부의 노력이 무색해지고 있어 빠른 유보통합을 통해 `아이낳고 교육하기 좋은 한국`을 만드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유아교육전문가들은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이해집단의 부처 간 충돌을 피하고 완벽한 준비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유아보육지원청을 먼저 신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공주대 이일주(유아교육과) 교수는“국무총리실 산하에 유아보육지원청을 두고 유보통합이 완료되면 교육부로 이관시키는 방법이 가장 타당하다”며 “유보통합은 법적인 문제보다는 정부의 이해집단의 동의를 통한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12-30

어린이집, 무엇이 문제인가 ④ 과잉·과다 행정규제들

민간 어린이집이 보육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각종 규제는 투자자산 대비 부채비율 50% 미만 등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준수사항을 비롯한 모두 60여건에 달한다.또 해당 법령도 아동복지법을 비롯한 식품위생법, 환경보건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액화가스 안전관리법, 놀이터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등 14개 이상을 적용받고 있다.이는 정부가 지난 2012년 8월 기존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확대 적용토록 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으로 개정하면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도 모두 적용토록 하면서 시작됐다.개정된 내용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개인자본을 투자해 그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원장도 단순히 노동력만을 투자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과 동일하게 원장의 인건비만 인출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다.예를 들어 도시 근교의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들의 건강을 위해 자신의 텃밭에서 유기농으로 키운 채소를 사용하면 이 비용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회계처리시 곧바로 국가보조금 횡령이 된다는 점이다.이로 인해 재배의 적정성과 영유아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채소보다는 영수증 처리가 되는 대형마트 등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고 본인이 양심껏 키운 유기농을 먹여서는 안되는 항목으로 돼 있다.특히 올해는 감사원과 경찰청, 국세청, 검찰, 노동부, 안행부, 복지부, 시·도청 감사관실, 보육 파파라치 등이 동원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감사와 회계장부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되면서 법제화된 2012년8월 이전의 회계장부까지 포함하고 있다.심지어 내년에는 모두 19건의 감사와 조사, 점검에다 보육파파라치 제도까지 권장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스스로 운영을 포기케 하는 과다한 행정규제로 지적되고 있다.여기에다 현재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은 115만명의 영유아들을 수용하고 교육하지만 만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모두 신축하려면 최소한 20조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상황이라면 정부가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할 예산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100% 민간 자산이 투자된 20조원 이상의 시설을 법적 정당성도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자유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의 소유권, 처분권, 수익권 중 수익권을 크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규제 조치라는 것이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의 지적이다.박미향 한국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전국부회장은 “정부의 과도하고 과잉된 행정규제로 인해 보육학과 교수를 초빙해 연수를 받기보다는 변호사를 모시고 각종 소송에 대비한 법률 공부하는 서글픈 현실”이라며“불합리한 과잉, 과다 처벌을 발생시키는 영유아보육법 16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3-12-24

어린이집, 무엇이 문제인가 ③ 형평성 없는 양육수당, 교사 구인난·만성적자 주범

학부모 입장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똑같은 유아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하지만, 유아교육비와 보육비는 천차만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만 3세 이상을 기준으로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월 총 교육비는 한사람당 63만원, 사립유치원은 60만원, 정부청사 직장어린이집 55만원, 국공립어린이집 51만원, 민간어린이집 35만4천원 등 차별화된 기준을 갖고 있다.또 사립유치원의 교육비는 월 30~45만원 수준에서 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보건복지부의 통제하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은 보육비 22~27만원으로 시·도지사 결정고시로 묶여 있다. 한달 교육비 차이는 최고 23만원에 이른다.게다가 통학버스비나 급식비 등 기타 필요경비도 유치원은 원장이 자율적으로 월 15만~25만원선에서 결정하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보육비와 마찬가지로 시도지사 결정고시에 따라 5~15만원 선으로 제한되는 차별을 받고 있다.특히 교육비를 초과해 수납했을 때도 유치원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일체 없지만,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는 보육료 반환을 기본으로 시설 전체가 받은 영아반 기본보육료 보조금 반환과 3개월내 시설운영정지, 3개월내 원장 자격정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누가 봐도 양 기관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교사 수당 보조금도 민간 어린이집은 17~35만원(농어촌은 28~41만원)인데 반해 유치원은 35~45만원으로 더 많은 액수가 책정돼 있다.심지어 교사의 급여 수준도 월 200~220만원인 유치원은 교사 구인난을 거의 겪지 않는 반면에 민간어린이집은 160~180만원으로 심각한 구인난을 겪으면서 무자격자를 채용해서 보육에 임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여기에 종일 보육비 지원의 경우에도 민간어린이집은 하루 12시간 보육에도 일체의 지원이 없지만, 유치원은 8시간 이상 교육 시 7만원을 지원받아 보건복지부가 교사들이 유치원을 선호하도록 이끄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아울러 교재 교구비와 환경개선비도 유치원은 연간 800만~1천200만원까지 인정되지만 민간어린이집은 연간 50~120만원으로 책정돼 더 이상 투자를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측이 이를 경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영유아들을 교육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똑같은 유아교육기관인 데도 이처럼 차별을 받고있는 것이다.이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은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원가에 미달하는 적자운영을 면할 수가 없고, 정원 미달시에는 적자 폭이 더욱 커져 만성적자의 주범이 되는 만큼 정부가 4년전에 발표한 표준보육료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3-12-18

어린이집, 무엇이 문제인가 ② 보육료 현실화·처우개선 필요

민간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정부에 바라는 가장 큰 소원은 `차별없는 보육`이다.전국에서 115만명의 영유아가 보육과 교육을 받는 민간어린이집은 67만명의 유치원 유아들보다 더 많은 영유아들에게 생애 첫 배움터로서 매우 소중한 유아교육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하지만, 보육료 비현실화와 차별 있는 교육수당 등은 민간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이직과 구인난의 악순환을 부르는 원인이 되고 있다.민간어린이집연합회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1년 스스로 산정한 표준보육료의 70% 정도만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16%조차 반영하지 않아 어린이집 적자구조를 심화시키면서 비정상적인 회계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여기에다 0~2세 영아의 보육료는 5년째 동결됐고 3~5세 유아들도 사립유치원의 70% 수준 이하로 적용하는 등 정부에서 과도하게 통제되고 있다.3세~5세 보육료의 경우에도 월간 비용은 정부청사 직장어린이집은 1인당 월 55만원, 국·공립어린이집은 50만원, 민간어린이집도 공공형은 45만원, 일반형 40만원으로 차별을 두고 있다.공무원 자녀가 많이 다니는 정부청사 어린이집과 저소득층 영유아들이 대부분인 민간어린이집 일반형과 비교하면 무려 15만원의 차이로 보여 어릴 때부터 계층 간의 차별대우를 정부 스스로 자행하고 있는 셈이다.특히 유치원과 같은 누리교육과정을 거치는 5세~7세 아동을 교육하는 민간어린이집은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같은 교육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수당에서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유치원은 담임 수당이 46만원인데 비해 어린이집은 30만원으로 16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영유아들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0세~2세를 담당하는 교사들에게는 12만원이 지원돼 정부에서 극심한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졌다.심지어 어린이집 교사들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으로 인해 하루 12시간이라는 중노동에 시달리며 하루 8시간 노동을 금지한 근로기준법마저 적용되지 않고 초과근무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되는 등 헌법에 규정된 권리를 철저히 무시당하는 상태다.이 같은 장시간 노동으로 다음날 수업준비는 물론이고 자신의 건강관리조차 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보육교육 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행복감을 느끼며 영유아들에게 행복한 보육을 해 주리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교사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이러다 보니 대학에서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이들은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에서 근무하길 원하고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민간 어린이집을 꺼리는 현상으로 이어져 영유아 숫자가 적은 어린이집은 교사 구하기도 만만치 않다.대구 수성구에서 민간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모두 운영하는 김옥주원장은 “정부의 어린이집에 대한 정책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유치원과 똑같은 누리과정 수업을 하는 교사를 유치원 교사와 차별하는데 있다”며“생애 첫 교사를 맡은 0세~2세 담당교사들도 온갖 궂은일을 하면서도 수당에 있어서는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원장은 “어린이집 교사가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한다면 그 영향은 영유아들에게 갈 수 밖에 없다”면서 “차별없는 보육은 정부에서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12-16

어린이집, 무엇이 문제인가 ① 범죄자 양산하는 영유아보육법

올 들어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있다. 그러다보니 어린이집 원장은 으레 `나라 돈 떼먹는 사람`이거나 `보육교사들의 급여를 가로채는 파렴치범`으로 치부되는 게 현실.이같은 상황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경북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이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가진데 이어 12일에는 대구지역 어린이집 원장들도 10개 항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오는 13일에는 서울역광장에서 전국의 어린이집 임원들이 촛불집회를 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본지에서는 빈발하는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들이 주장하는 제도개선 문제를 5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조명해 본다.복지법인 재무회계, 公보육 특수성 반영안돼정부 자체산정 표준 보육료 제대로 지급않아유치원과 국가보조금 해석·적용도 달라 차별올해 대구·경북지역 민간 어린이집 원장의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은 대부분 보육료 산정과 양육수당 등과 관련된 내용이 차지했다.11일 보건복지부와 사법 당국 등에 따르면 민간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투명하지 않은 회계문제와 영유아의 허위등록, 부정수급 등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보건복지부 김현준 보육정책과장은“민간 어린이집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 어린이집 원장들이 회계 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회계 불투명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허위등록, 부정수급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 교육은 물론이고 컨설팅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대구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대부분 영유아법 제24조 등이 개정돼 유치원과 같은 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은 잇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해석도 다르다. 대표적인 것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지원부분으로 유치원은 유아학비지원금이지만 어린이집은 교부세와 보조금을 합한 형식을 띠면서 같은 내용이면서도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라는 것이 어린이집 원장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가 입소 11일 이상 돼야 한달간의 보육료를 받을 수 있어 입원과 병치레, 조퇴 등의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것이 바로 국고보조금 횡령으로 적발되는 등 범법자를 양산하는 주역이 되고 있다. 여기에 출석 일수 6~10일은 보육단가의 50% 지원, 1~5일은 25%를 지원하는 데 반해, 아동 결석에 따른 교사 인건비 등 비용은 전혀 감소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모의 보육료 차감 인식부족에 따라 오해가 발생할 소지마저 크다는 지적이다.심지어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1년 스스로 산정한 표준 보육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재무회계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정부 보육료 이외에 차입금이나 재투자 비용을 제한하거나 허용하지 않아 이 부분도 어린이집 원장들의 국고보조금 횡령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또 회계처리도 사회복지사업법 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에 따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공보육의 현실성과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서 공보육에 사유재산 투자 및 책임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지적이다.김동희 대구민간어린이집 회장은“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회계의 투명성 요구를 하면서 모든 것을 운영비 내에서만 사용토록 하는 등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린이집을 할 원장들은 점차 줄어들어 공보육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