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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ㆍ특집

가창호 상수원구역지원비 갈등 <10·끝> 파장과 해결책

전국 300곳 주민 소송땐 엄청난 후폭풍 현재 전국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설정된 곳은 340여곳이며 이중 주민지원비가 나오는 곳은 30여곳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1년에 지원되는 돈은 최소 100억원대는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 돈은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창호주변처럼 분쟁이 잇따를 걸로 보인다.특히 지역의 공산호, 운문호, 밀양호 등지를 비롯, 대다수지역이 아직은 개별지원보다 공동지원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간 큰 분쟁은 없지만, 기반시설정비가 어느정도 끝나고 공동지원이 본격화 되면 주민들간 법정다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소송금액만 1천억 넘어 로펌 등 변호사업계 군침정부 지자체 주민 머리 맞대고 `상생해법` 찾아야△엄청난 사회적 파장 불러올 불씨 존재하지만 정작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현재 주민지원비가 나오지 않고 있는 300여곳의 주민이 정부, 지자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주민지원비는 지자체가 70%, 환경부 부담 국비가 30%로 지자체부담분이 있는 만큼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 보호구역내 주민들이 집단반발하고 나올 경우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주민지원비는 단발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도법에 근거해 매년 나오는 돈이므로 충분히 집단소송으로까지 갈 가능성이 많은 걸로 드러났다.특히 집단소송으로 갈 경우 대략적으로 최소로 잡더라도 소송금액만도 천억원대는 훌쩍 넘어가는 천문학적인 가액이라 변호사업계에서 군침을 흘릴것이라는 예상이다.실제로 요즘 변호사업계는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빅프로젝트가 발견되면 많은 인력을 투입, 전수조사를 거쳐 대형 소송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아직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면 소송으로까지 갈 것이 뻔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지역의 한 변호사는 “주민지원비를 못받고 있는 주민이 소송으로 갈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 같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으로서 지원비가 안 나오는 것은 형평성 위배는 물론, 명백한 차별로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다른 한 법조인은 “전국적으로 주민지원비가 나오지 않는 300여곳의 주민이 집단소송으로 가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그리고 대형 로펌들은 이런 대형 사건을 찾고 있다”며 로펌들이 앞다퉈 덤벼들 것이라는 예상도 했다.△해답은 없는가지금까지 취재결과 환경부, 대구시, 달성군청 등에서 문제가 골고루 불거졌다. 환경부 경우 원론적인 시안만 작성해 지자체로 넘겼고, 대구시는 달성군청에 떠넘기는 현상을 되풀이 한 것. 즉 건설업자가 하도급업체에 하청주듯한 현상이 행정기관곳곳에서 되풀이 됐다. 그리고 달성군의 경우 담당자가 마을회의때 참석은 몇 번 했으나 회의진행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해결을 위한 사전적 적극적 노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국민권익위원회도 주민들의 진정에 구체적 지침없이 두루뭉실한 답변으로 일관해 정부의 뚜렷한 해결의지는 찾아볼수 없었다.지역 학계나 법조계 등은 한결같이 지금부터라도 환경부, 대구시, 달성군 등이 머리를 맞대 다수의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고 주민들을 상대로 계도활동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행정기관도 주민 추진위원회의 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원주민, 준주민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안을 도출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 사전 분쟁을 막아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계명대 이영찬 사회학과 교수는 “인근 아름다운 마을의 사람들이 송사까지 가 안타깝다. 소송이전에 원주민과 이주민들이 서로 이해를 찾기보다 한걸음 양보해 화합해 마을 발전을 이루려는 노력이 아쉽다. 지금부터라도 서로 충분한 대화로 상생의 길을 찾는 해법을 만들어 내야 할 걸로 본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1-08-03

가창호 상수원구역지원비 갈등⑼ 가창호의 연혁과 주민지원비 산출

1959년 건설 10년전부터 개별지원비 지급 가창호는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오리, 정대리에 걸쳐있다. 1959년 처음 가창호가 만들어졌으며, 1986년 확장공사 등을 거쳐 대구시 수성구 일원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1972년 가창호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이후 처음에는 주민지원비가 없었으며 지난 1996년부터 공동사업이 추진돼, 2001년부터는 개인가구별로도 지원되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물값은 1년에 약 3억원에서 4억원 정도이다. 물값은 저수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날이 가물 경우나 비가 많이 내릴 경우 등에 따라 금액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고 있다.1972년 보호구역 지정… 물값 연 3억~4억올해부터 점용허가 등 보상 지원사업 신설하루 물 생산량은 약 6만㎥ 정도이며 총 저수량은 910만㎥로 저수량이 적어 일반적인 댐의 역할처럼 강의 수위조절이나 기타 다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가창호의 가창 큰 목적은 상수원이고 식수공급이다. 가창호를 수원지로 하는 식수는 수성구의 일부 지역에만 공급되고 있지만 대구에서는 가장 우수한 상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다수의 수성구민은 수성구 고산정수장을 거친 청도의 운문댐 물을 공급받고 있다.상수원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가창호 일대에는 외부인의 출입, 가축의 방목, 사육 등이 일체 금지돼 있으며 댐의 주위를 철망으로 된 담으로 보호하고 있다.물값 산출은 전전연도의 원수 취수량에 전전연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처리한 후 공급한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수도사업자의 판매수입금의 100분의 5 범위안에서 환경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2009년 주민지원사업 예상사업비 산출근거 내용을 보면①2007년도 총 취수량 1천302만3천843㎥(상수도사업본부).②2007년도 전국평균 정수가격:394원/㎥③출연금(상수도사업본부)-13,023,843㎥×394원/㎥×5/100=256,570,000원(천원이하 절삭)-국고보조금(환경부)256,570,000원×30/70=109,958,000원(천원이하 절삭)-예상사업비시비(출연금)256,570,000원+국비(환경부)109,958,000원=366,528,000원-마을별 예상사업비:오 2리 183,264,000원, 정대2리 183,264,000원으로 배정됐다.이 돈은 수도법에 근거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령에서 정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사업으로 쓰여진다.소득증대사업의 주요 내용은 농기계구입, 농기구수리시설, 생산품공동저장소, 농로·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농작물 재배시설 및 임산물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시설지원이다. 복지증진사업은 상수도시설, 중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수세식화장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과 개별농가의 분뇨처리시설 또는 생활오수처리시설, 축산정화처리시설 등 오염물질 정화시설과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의 설치 및 관리지원이다. 육영사업은 교육기자재, 도서의 공급, 학자금·장학금 지원, 학교급식시설 지원 등이다. 기타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돼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 정화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의 소요비용 지원이 주 골자다.올해는 상수원보호구역 하천구역안의 농경지 보상과 기득하천 사용자에 대한 점용허가 등에 대한 보상 지원사업이 신설됐다.현재 가창 상수원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환경감시원 5명이 매일 교대로 청도군 헐티재 입구까지인 가창호 상류지역을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행락객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울타리를 넘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취사를 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한 환경감시원은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1-08-02

가창호 상수원구역지원비 갈등 ⑻앞으로의 재판 예상도

원주민·형평성 어느쪽 손 들어줄까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비 배분문제가 정식 재판에 청구된 것은 지난 5월. 한차례 공판 일정이 연기된 후 지난 6월22일 1차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이씨 등 원고측과 원고측 최모 변호사, 피고측 이모 변호사가 참여했다. 2차공판은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사건은 전국에서 비슷한 유형의 재판이 없어 재판결과가 향후 유사재판에서 인용될 수가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지역 법조계의 의견을 중심으로 향후 재판결과를 예상해 본다.가정① 원주민 손 들어줄 경우이번 재판은 이씨 등 11명이 유씨 등 11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의 핵심요지는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을 위해 나오는 주민지원비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후 이사온 사람에게도 평등하게 분배해 달라는 것.그리고 주민추진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도 투명하지 않아 절차에 하자가 많다는 입장이다.현재 소송금액은 3천만원이나, 향후 정보청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액을 올릴 예정으로 있어 액수는 늘어날 전망이다.우선 법원에서 기존 원주민의 입장을 전면 수용, 피고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 즉 상수원보호구역내 원주민으로 처음부터 여러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은 점, 이곳에서 오래동안 거주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은 결정이 나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그리고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하자 여부는 원고측이 입증해야 한다. 즉 원고측이 추진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하자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한 피고측이 승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법앞의 평등권 문제, 늦게 이사온 주민을 주민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 등 여러 쟁점에서 명쾌한 해법제시가 어려울 것으로 지역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가정② 원고측이 승소하는 경우다른 한편으로 이씨 등 원고측이 이기는 경우다. 이는 원고측 주장대로 주민지원비 지침 어디에도 늦게 이사온 사람을 차별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경우다. 사실 법조계 대부분은 국내 최상위법인 헌법과 헌법을 떠나 법 원칙상 늦게 이사온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위반으로 보고 있다.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비 지침에 지원비 대상을 현 거주민으로 규정했고, 이주민 또한 재산권행사나 행위제한을 똑같이 당하고 있는 만큼, 단지 늦게 이사왔다고 해 주민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역차별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 또 처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당시 원주민들은 일부 보상을 받았으며, 주민지원비도 계속 받아온 만큼 이후 들어온 사람을 주민지원비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서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또 주민추진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하자가 있다고 볼 경우 원고측으로 재판추가 급격히 기울 수 있다. 현재 원고측은 회의고지 불분명, 마을규약상 마을에 비협조적인 사람은 준주민으로 취급하는 등 규약자체가 문제투성이고, 지원비 금액이 들쭉날쭉 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가정③ 법원 직권조정하는 경우마지막으로 법원측이 직권조정하는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법원은 원고측과 피고측 입장을 충분히 들어본 후 최종 판결에 앞서 직권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민지원비의 액수 배분문제 등에서 어떻게 정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즉 원주민과 준주민, 비주민의 구분과 몫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할지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른다.하지만 원고와 피고측이 직권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이 진행돼 어떤식으로든 결과를 도출해 내야한다. 또 당사자 한 쪽이 1심에 불복, 항소할 경우 재판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수도 있다. 지역의 법조인은 법원측의 직권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1-08-01

가창호 상수원구역지원비 갈등 ⑺ 전문가 진단

“행정기관 `뒷짐` 주민 갈등 키웠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조그만 시골 마을이 주민지원비 배분문제로 법정까지 가 게 된 원인은 국내 법체계의 미비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부재가 가장 큰 것으로 지적됐다. 애초부터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지침없이 포괄적 규정만 있다보니 주민간의 다툼이 있었고, 행정기관 또한 이를 해결할 힘과 의지가 없어 뒷짐만 지고 있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이와 비슷한 사건의 판례도 없다보니 주민간의 불신과 갈등의 폭만 커졌다. 그리고 최상급관청인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등도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그때그때 행정지도가 오락가락 하는 등 한마디로 일관성이 없이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 해결하려는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분쟁에는 1차 관리감독기관인 달성군청과 이를 감독하는 대구시마저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거의 주민에 맡겨놓다보니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이번 사태에 대한 지역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대부분 전문가 “법의 원칙은 평등권 중요시한다”피고측 변호인 “원주민에 주민지원비 돌아가야”△이찬우 변호사얼마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을 마지막으로 현역에서 은퇴,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이찬우 변호사는 “주민지원비는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보상비 성격의 돈이므로 새로 이사온 사람도 지원비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즉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 모두를 위해 공평하게 집행하는 게 법의 원칙이라는 것.원주민은 물론 새로 들어온 사람도 똑같은 행위제한을 받는 만큼 원주민, 준주민, 비주민으로 구분해 차등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또 마을규약 내용 중 마을에 헌신한 사람, 모범으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비협조적인 사람 등에 관한 내용은 지극히 자의적 규정으로 무효의 규약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손재명 교수(계명대학교·행정법전공)손재명교수는 주민지원비는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국가가 보상하는 성격의 돈인 만큼 원주민, 준주민 구분없이 보상이 이뤄져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과거 원주민은 주민지원비가 나올 당시부터 계속 혜택을 입고 있는 상태이고, 새로 온 주민도 이곳의 주민이 확실한 만큼, 이주민에게 지원비를 못 줄 근거가 없다는 것.또 현재 재산권제한은 원주민뿐 아니라 새로 이주한 사람도 받기 때문에 혜택 또한 공평하게 돌아가야 되는게 맞다는 입장이다.△모대학 로스쿨원장익명을 요구한 모대학 로스쿨원장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 세세히 말하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헌법 이전에 법의 원칙은 평등권을 중요시한다. 이 경우 원주민과 준주민, 이주민으로 분리해 지원비를 차등화 하는 것은 법의 원칙과는 배치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으로 재판을 통해 결과가 도출되겠지만, 주민 개념에는 늦게 이사왔다고 해, 주민이 아니라고 배제시킬 근거가 없는 만큼, 이주민에게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방문일 변호사방문일 변호사는 주민지원비의 원래 취지로 볼 때 이주민에게도 지원비가 나와야 된다는 입장이다. 방 변호사는 올 1월25일 새로 고시된 환경부지침 중 `보호구역 지정이후 신규 전입하거나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한 개별지원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원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당시 원주민들은 이주비 등을 별도로 받았고, 그 이후 매년 나오는 주민지원비는 새로운 행위제한 등으로 인해 받는 재산권침해 보전의 성격이 강한 돈인 만큼, 원주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법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또 마을 규약도 합리성과 사회적 공정의 원칙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며 법원칙과 동떨어진 자의적 규정이 많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이성철 변호사피고측 변호사인 이성철변호사는 주민지원비는 당연히 원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최근 이사한 주민은 당연히 보호구역으로 인한 행위제한이 있는 걸 알고 이주한 만큼, 주민지원비 배제는 감수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수십년 전부터 생활불편을 받아온 사람과 어느정도 편리시설이 설치된 후 이주한 사람과는 상대적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입주민이 오기 전 정해진 마을규약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1-07-27

가창호 상수원구역지원비 갈등 ⑸ 이번 사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명확한 지원기준 없는게 화근 집 없다고 66년거주 주민도 제외마을일 적극협조 했지만 빠지기도① 모호한 원주민, 준주민, 비주민 구분이번 사태의 핵심은 원주민, 준주민, 비주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수도법에 의한 주민사업비지침에도 상수원보호구역내 거주자로만 되어있는 등 포괄적 규정만 있고 세부규정이 없어, 이 규정대로라면 일단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 지원비를 받을 대상이 된다. 현재 달성군 가창면 오·정대리는 총 150여가구. 이중 절반 정도인 70여가구가 한번은 오리, 다음해는 정대리 순으로 두 마을에 나오는 돈을 통합해, 격년에 한번씩 분배받고 있다. 나머지 70여가구는 최근에 이사오거나, 아니면 별장으로 지어놓고 거주하지 않거나, 사회의 부유층으로 관심이 없는 주민으로 알려졌다.또 이사온지 20여년, 13년이 넘은 주민도 주민지원비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22세부터 이곳에서 원주민으로 살다 5년전 손자가 할아버지 몰래 집을 팔고 나간 후 세를 살고 있는 김종식(88)·박순덕 부부의 경우, 과거에는 혜택을 받았으나 집이 없다보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대해 한 주민은 “일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의 경우도, 집소유자가 아닌 세입자에게 일정부분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안다. 집이 없어도 거주자가 분명한 이상, 혜택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처음부터 거주한 원주민은 별 문제가 없지만 20년전에 이사왔거나, 14~5년을 산 경우, 5년전에 이사온 경우 등 특별한 조항이 없다보니 원주민, 준주민, 비주민 등의 관계가 모호해 주민간에 분쟁의 소지가 됐다. 실제 20년 이상 살아오고 있는 이곳 주민 김모씨의 경우 주민지원비 배분 이전인 1996년 이전부터 살아왔으나 주민지원비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씨는 마을규약에 근거한 마을의 비협조자로 분류돼,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소송의 원고측 주민들은 한결같이 명확한 세부 기준이 없는 상태서 추진위원회에 맡겨놓다보니 주민들의 친소관계에 따라 지원비 배분과 액수 등에서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20년전에 이사오면 원주민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런 경우도 못 받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주민 불신만 키웠다”며 달성군과 대구시의 해결의지 부족을 또 한번 곱씹었다.② 마을 규약의 합법성 문제현재 이 마을에는 `대한마을 법령`이라는 마을규칙이 있다. 이 규칙에는 `원주민은 30년이상 거주자, 부모가 본리에 출생하였지만, 자식은 사업상 객지에 출타 및 퇴거를 했다가, 부모가 사망하고 고향을 찾아 귀농한 자는 원주민으로 본 회의에 결정한다. 단 20년 미만이라도 주민으로 대우를 같이 할 수 있는 권리자는 마을이 위험에 처했을 때 생사를 같이하며 마을 발전에 헌신한 사람, 또는 모범주민으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또 타지에서 전입해 오더라도 마을 당재 가입을 원해 마을공동재산금을 분배한 해당금액을 납입해 마을 계금으로 입금하면 원주민으로 인증한다고 돼 있다. 이외 전입 20년이 경과해도 주민과 상부상조 없이 마을일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회의때 한번도 참석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거주자는 준주민으로 결정한다. 원주민이라도 마을일에 협조하지 않는 자는 준주민이나 비주민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이다.이에대해 한 주민은 “이런 모호한 문구의 마을 법령이 과연 사회적으로 통용되는지 의심스럽다. 십수년전에 이사와 마을상조때 부조비도 내고, 공동 행사때는 참석해 일을 거들기도 하는 등 협조했으나 추진위에서 외면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1-07-25

가창호 상수원구역지원비 갈등 ⑸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해결하나

현재 전국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340여곳. 이중 주민지원비가 나오는 곳은 30여곳이다. 주민지원비는 지자체에서 70%, 국비에서 30%가 보조된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도 지원비는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나오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능력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주민지원비 배분문제로 조정신청까지 간 곳은 있지만, 정식 손해배상 소송까지 간 곳은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일대가 유일하다. 대구·경북 지역에는 달성군의 가창호를 비롯, 동구 공산호, 청도 운문호, 안동 임하호 등 83곳이 있다. 하지만 가창호 주변을 제외하고는 아직 분쟁으로 큰 문제가 된 곳은 없는 실정이다. 이들 지역의 주민지원비 배분문제를 살펴봤다.공산호 운문호 임하호 등 큰 문제없어전국서 손해배상 소송 가창호가 유일대구시 동구의 공산호 상류. 이 곳에서는 주민개별지원은 아예 없었다.동구는 지난 2002년 주민지원비가 처음으로 나온 이후 같은해 8천100만원, 03년 1억7천800만원, 04년 1억2천만원, 05년 2억1천200만원, 06년 2억3천500만원, 07년 2억1천500만원, 08년 3억1천800만원, 09년 1억8천800만원, 10년 2억3천800만원, 11년 1억7천300만원 등 총 19억5천여만원 이상이 집행됐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업은 농로포장, 수로 정비, 노인회관 건립, 상수도설치 등 공동지원사업에 쓰여졌다.주민지원비가 나온 이후 농수로 포장 및 아스콘 포장 1만4천150m, 미대동의 미대마을을 비롯, 장터, 속곳, 양방마을 등 상수도 설치 363건 등 마을공동사업에 예산을 배정했다. 이렇듯 주민개인지원보다 마을 공동사업으로 전액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주민간의 다툼이 아예 차단됐다.동구청 관계자는 “개별지원을 하면, 주민 전체에 공평하게 분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가능한 공동사업위주로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기존의 원주민들은 숫자가 많아 늦게 이사온 사람의 의견이 무시당하거나 다수의 의결로 갈 가능성이 많아, 주민지원비 배분사업은 신중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운문호의 경우도 이와 비슷했다. 운문호는 1997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주민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됐다. 운문호는 저수량이 워낙 크다보니 주민지원비도 일반 상수원보호구역과 규모가 달랐다. 낙동강 수계기금 등에서 1년에 약 23억원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도군 운문면 일대 등 주민지원비는 보호구역내에서 표고버섯재배를 위한 시설지원이나 마을 안길포장 등 공동지원에 쓰여졌다.현재 이 일대는 버섯재배만 하도록 돼 있어, 지원비의 60%정도는 버섯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 종자구입비, 하우스 보수 등 시설 개·보수에 쓰여졌다.이외 농로포장이나, 마을회관의 태양열 설치작업 등 공동편익시설에 집중됐다. 그리고 금천면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니나, 수계기금으로 주민편익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청도군 관계자는 “이 곳은 구역이 방대하고, 주민들 대부분이 버섯재배 등을 해, 지원비도 작물경작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지원되고 있고, 인근 대구와는 달리 별장이나 전원주택으로 인한 전입인구도 거의 없어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청도군 운문호와 지척인 밀양호 주민지원비도 청도군과 비슷하게 집행됐다. 밀양호 주변도 1년에 약 5억원~6억원정도 나오는 주민지원비를 사전에 마을 이장 등 주민들과 협의, 공동사업위주로 농로 길 포장, 마을회관 신축, 농·수로 정비 등에 편성, 주민직접지원 사업비는 없어 마을분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1-07-20

가창호 상수원구역지원비 갈등 ⑷ 대구시청·환경부 입장

대구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기자의 질문을 받고서야 뒤늦게 사태파악에 나서는 등 달성군과 대구시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전혀 안되고 있는 걸로 파악됐다.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5월이었으나 달성군청은 상급관청인 대구시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구시 관계자가 확인에 들어가자 뒤늦게 소장을 시에 보내주는 등 주민간의 다툼에 수수방관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소송 당사자 등 주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가창면의 한 주민은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해, 조그만 마을에서 송사까지 벌어진 형국인데 달성군청, 대구시 모두 이렇게 무심할 수 있느냐”며 양 기관을 싸잡아 비난했다.대구시는 일단 1차적인 감독은 해당 군청에 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일일이 다 체크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대구시는 지난 2009년 이 마을 주민 최모씨가 진정한 회신에서 `주민지원사업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전체 공동이익을 간접 지원하는 사업을 우선해 선정하도록 해당 군에 통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대구시에서도 법규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한 제도개선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하지만 오·정대리 주민들은 “대구시가 원론적인 답변만 한 채 주민간의 다툼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즉 마을에 실사를 나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돈의 분배과정 등의 투명성을 점검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시는 주민지원비인 물값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등 이 사건의 주요 관련부서이다.이모(66·오리)씨는 “1차 관리감독기관인 달성군청에서 해결 능력이 없으면, 상급기관에서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게 맞다. 군청의 업무를 지도할 상급관청의 군색한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현재 대구시는 주민지원비 문제가 일단 법정으로까지 갔기 때문에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대구시 관계자는 “향후 주민지원사업은 여러 공동의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위주로 지도하겠다. 가능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결 내용을 업무에 참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주민지원비의 30%를 부담하고 있는 환경부는 일정부분은 원주민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말했다.새로 들어온 사람은 규제가 있다는 걸 알고 토지매입비 등도 적었을 것이고, 처음부터 선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는 어느 정도의 차별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우선은 지자체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 더러 있어 올해부터는 아예 지침으로 공동이익사업을 50%이상 실시하고, 보호구역 지정이후 신규 진입하거나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개별지원은 제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비 문제로 소송까지 간 경우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다”며 “여러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1-07-19

가창호 상수원구역지원비 갈등 ⑶ 감독관청은 뭘했나

늦게 이사온 사람들은 사태가 소송으로까지 온데 대해서 달성군과 상급관청인 대구시의 관리·감독 부재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처음부터 1차 관리·감독기관인 달성군청에서 확실한 지침을 내려 투명하게 관리를 했으면 이 사태로까지는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원고측은 대상자 선정부터 돈의 배분까지 거의 추진위원회의 말만 듣고 집행해 일이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돈의 배분도 투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오2리 임모씨는 2007년 냉장고를 지급받았던 내용이 정보공개 서류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달성군청은 오2리 주민들이 냉장고를 지급받았던 건은 오2리 예산에서 배정된 것이 아니고 정대리 주민들 몫에서 나온 돈으로 지급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대해 오2리 주민은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어떻게 오2리 주민에게 정대리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었는지, 이 자체가 주먹구구식 예산 배정 때문이라며 군 행정에 반발하고 있다.원고측은 또 어떻게 한 집에서 두 사람이 받는 경우가 있었는지, 과거 받다가 안받는 경우도 생기는 등 여러 면에서 관리감독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달성군 입장달성군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집행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가창댐은 1972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1996년부터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상수원사업본부에서 관할하다 지난 2001년부터 달성군으로 이관됐다.초기에는 마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다 어느 정도 공동시설이 마무리 돼 개인지원 사업을 하게 됐으나 당시 지침에는 명확한 개념이 없어 마을 추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지침대로 사업별 계획을 수립해 주민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이주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지원사업 등을 토대로 주민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 하지만 원고측 주민들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군청 등에 주민지원비 문제점을 지적했고, 진정, 군수면담 등을 요구했으나, 군청은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없었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즉 마을 추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분쟁의 조정이나 해결의지 없이 추진위원회의 말만 우선시 하는 등 주민지원비에서 소외된 사람의 불만 해소 의지가 부족했다고 불평했다. 한 주민은 군수가 변호사의 소견서 내용을 보여달라고 해, 군청에 소견서를 보냈으나 담당 직원이 군수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묵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에대해 달성군청측은 마을 추진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지원비를 배분하는 것으로 대상자 선정 등에 군이 일일이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달성군 관계자는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보호구역안에 거주하거나 행위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주민으로 규정됐을 뿐 신규진입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주민추진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했고, 돈의 배분 또한 주민 추진위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1-07-18

가창호 상수원구역지원비 갈등 (2) 법리적 판단의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평등권 문제로 불거지는 원주민과 준주민과의 관계설정, 그리고 주민추진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절차의 합법성여부. 즉 추진위의 의사결정과정에 하자가 없었는가 하는 점이 공판과정에서 치열한 다툼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절대적 평등, 상대적 평등하나는 평등의 문제다. 즉 법 앞에서 절대적 평등이냐 아니면 상대적 평등이냐의 개념이다. 요즘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전교조와 교육청간의 의견 충돌과 비슷한 입장이다.전교조는 교실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접받아야 하는 절대적 평등을 내세운다. 교육을 받는 학교에서까지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급식기준을 정하는 것은 평등을 원칙으로 한 법정신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이에대해 일선 행정부서나 진보교육감이 아닌 교육청 등은 획일적인 평등은 여러 가지 정황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즉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재산이 적은 사람에 대해 선택적으로 지원해주는 상대적 평등의 이념 적용은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할 때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쉽게 말해 대기업 총수의 자녀에게까지 무상복지 실현은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좀 더 연구하고 합의점을 이끌어내기 위한 충분한 과정 등이 수반되어야 하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번 사건에서 원고측은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공평하게 대접받아야 하는 절대평등의 입장이다. 우리나라 헌법 조문을 다 뒤져도 늦게 이사왔다고 해 차별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 행정부 주민지원비 지침 어디에도 늦게 들어온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다. 지원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거나 당해 구역안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 상수원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을 당해 구역안에서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로인해 원고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자로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의사결정과정의 하자여부원고측은 상대 추진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어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회의과정 등 여러 방면에서 불법행위 부분이 만연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늦게 이사온 사람의 경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 회의사실을 알려주지도 않는 등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고 이씨는 “마을 회의장에 가, 발언기회를 달라고 요구 했으나, 사소한 시비로 멱살까지 잡히는 등 추진위원들이 처음부터 참여시킬 의사가 없었던 것 같다”며 추진위의 독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마을회의도 추진위에서는 동네 스피커로 알렸다고 주장하나 스피커가 들리지 않는 동네도 있는 등 전체적인 고지가 되지 않아, 이 부분도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또 돈의 집행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지원금을 받다가 이후에 못받은 사람도 있었으며, 한 가구에서 두사람 몫을 탄 경우도 있는 등 돈의 분배과정도 뚜렷한 원칙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됐다고 주장했다.집행된 돈도 일률적이지 않고 차등 지급했으며, 올해 많이 받은 사람은 다음 연도에는 적게 지급하는 등 원칙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고무줄잣대로 지급했다고 비난하고 있다.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계속 항의를 하니까 처음에는 7대3, 6대4 분배를 제의했다가 이마저 지키지 않는 등 무원칙으로 일관했다는 것.하지만 상대측의 주장은 다르다. 처음부터 군에서 추진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존중해 추진위 결정사항대로 지급했고, 여러 회의과정은 마을규약 등을 근거로 마을회의에서 결정하는 등 나름대로 법원칙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원고측은 마을규약도 늦게 들어온 사람이 항의하니까 주변 동네의 규약을 급조하는 등 처음부터 있지 않았고 편의위주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고 반박하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1-07-14

가창호 상수원구역지원비 갈등 (1) 배분차별 납득 못해 법에 호소

대구 도심에서 불과 10여분 거리에 있는, 아름다운 산수와 맑은 공기로 도시민이 한번쯤은 살고 싶어하는 달성군 가창면 오리와 정대리 일대.수성구민의 식수원인 가창호를 끼고 있어 경치도 아름답지만 특히 비오는 날, 물안개라도 피어 오르면 한 폭의 산수화속에 살고 있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비경이 빼어나다. 이렇다 보니 수년전부터 이곳에는 별장이나 전원주택 등이 들어서 주변 땅값도 많이 올랐다. 이런 조용한 마을이 최근 소송에 휩싸였다.가창호 상수원호보호구역내 주민들이 행위규제 대가로 환경부와 대구시로부터 받는 물값의 분배를 놓고 소송까지 간 것.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비로 빚어진 갈등의 쟁점과 원인 및 문제점, 대책, 타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지원비 사용 예, 전문가 의견 등을 짚어본다.편집자주“당연한 거주자에 불평등한 혜택 대응할 것”“이주민들 지원비 탐내는 것은 `어불성설`”1)갈등의 쟁점은(원고와 피고측 주장).최근 달성군 가창면 오2리 주민 임모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1년 전에 담장을 쌓은 것에 대해 군에서 조사가 나왔기 때문이다. 즉 논에다 무허가로 쌓았기 때문이라는 것. 임씨는 시골에서 이런 일로 조사까지 나오는 것은 동네 주민 누군가가 제보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 허탈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임씨는 소송이 벌어지자 반대편의 누군가가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군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듯 사소한 일로 이웃 주민간에 불신이 팽배해진 것은 다름아닌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비 문제로 주민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오2리 주민 이모씨 등 11명은 지난 5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같은 마을 유모 이장 등 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지난달 1차 공판이 열렸다.△원고측 입장.5년전에 이 동네로 이사왔다는 이씨 등 원고측은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침 어디에도 주민지원비를 원주민에게만 줘야 한다는 문구는 없다는 입장이다.즉 지침에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거나, 당해 구역안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당해 구역안에서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정의돼 있다. 이 문구에 의하면 이사 온 주민들도 당연히 거주자라는 것이다.원주민과 이사온 주민을 차별하면 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나고, 같은 주민인데 누구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고 누구에게는 안 돌아가는 것은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아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할 수 없이 소외된 주민들이 뜻을 모아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말했다.또 주민지원비도 적은 돈이 아니라 1년에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배정돼 가전제품을 비롯 학자금, 의료비, 집수리비용 등이 지원되는 현실에서 단지 원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제외시킨다는 것은 역차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처음부터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이사온 것은 아니지만 같은 상수도 보호구역안의 한마을에서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보지 못한다는 것은 수차례 고민을 해봐도 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납득이 안 돼 법의 심판을 받고자 한다는 입장이다.△피고측입장이 마을 이장 유씨와 강모 추진위원장등은 이씨 등의 주장을 전면 반박한다. 가창댐이 들어서기 전부터 선대 대대로 이곳에서 살다, 가창댐의 건설로 일부 마을은 수몰되고, 맞은편 오2리 쪽으로 이사를 하는 등 생활터전을 잃었고,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한 행위제한을 보상하는 성격의 주민지원비는 당연히 원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30년이상 이곳에서 대대로 살며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한 사람과 몇 년 전에 산좋고 물좋은 곳을 찾아 이사온 사람들과 어떻게 똑같은 보상을 할 수 있느냐는 것.1972년 가창호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이후 처음에는 주민지원비가 없었다. 1996년부터 공동사업이 추진됐으며, 2001년부터 개인가구별로도 지원되고 있는 주민지원비를 중간에 이사 온 사람들이 받기를 희망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는 주장이다.그리고 이사온 사람은 처음에 이런 지원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왔다, 지원비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바란다는 것은 무임승차와 같은 이치라는 입장이다.추진위원장 강씨 등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불편으로 과거 땅값도 상당히 쌌고, 집 증개축이나 수리 등 여러 제약을 장기간 받아와 이를 보상하는 성격이 짙은 돈이므로 늦게 이사온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추진위원장 강씨의 아들은 1년에 300, 400만 원 정도 돈이 나온다는 걸 아면 대구시내 사람중 여기로 이사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