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억 피해’ 동국제강 화재···포항시, ESS 사업장 특별 점검 지시
이강덕 포항시장은 최근 발생한 동국제강 포항공장 ESS센터 화재와 관련해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설치된 사업장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을 지시했다. 지난 16일 오전 8시 32분쯤 포항 철강산단 제3단지에 위치한 동국제강 포항공장 ESS센터에서 불이 나 18일 오후 5시 40분 완전히 진화됐다. 이 화재로 소방서 추산 약 127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재는 완전 진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으며,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대량의 연기와 불꽃이 발생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SS 설비는 대부분 밀폐된 컨테이너나 건물 내에 설치돼 있어 소화 용수 공급이 어렵고, 화재 진입이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됐다. 이에 포항시는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일자리경제국과 도시안전주택국을 중심으로 내 22개(남구 14, 북구 8) ESS 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대규모 ESS가 설치된 기업체와 관공서로, 화재 예방을 위한 설비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화재 발생 시 대응 요령을 현장에서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시는 에너지저장장치 화재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화재 원인 분석과 예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기업체와 소방당국이 참여하는 합동 소방 훈련도 추진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ESS센터 화재 진압에 애써준 소방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화재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동생 훈계하다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4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사)는 27일 동생을 훈계한다며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경북 청도군 집에서 평소 동생 B(57)씨가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중증 외상성 뇌출혈을 입혀 이튿 날 병원에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건강이 좋지 않은 동생을 보호하고 돌봐야 할 것임에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저질렀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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