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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성폭행사건 판결 “예상못한 여관 책임없어”

연합뉴스
등록일 2009-07-14 18:00 게재일 2009-07-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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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주인과 종업원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인 남자와 혼숙하게 했더라도 성폭행이 발생할지 사전 예상을 할 수 없었다면 불법행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성폭행을 당한 A(17)양과 부모가 성폭행 가해자 B(35)씨와 여관 주인·종업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자 B씨에 대해서만 5천만원 배상을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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