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히로뽕 투약자 B씨로부터 투약사건을 덮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수십차례에 걸쳐 현금 100여만원과 의류, 향응 등 2천만원 어치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금까지 대구경찰청 마약수사계에서 근무하며 마약사범 검거실적을 인정받아 경찰청에 특진 후보자로 상신됐으며, 대구 모 경찰서에 발령난 뒤 첫 출근하려다가 체포됐다.
A씨는 검찰조사에서 “정보입수 차원에서 (B씨와 접촉하며) 의류를 받거나 술을 마셨지만 현금을 받은 적은 없다”며 일부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