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검찰, 사건무마 수뢰 경찰관 긴급체포

연합뉴스
등록일 2009-07-24 15:00 게재일 2009-07-24 4면
스크랩버튼
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영문 부장검사)는 23일 히로뽕 투약자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수뢰)로 현직 경찰관 A(41)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히로뽕 투약자 B씨로부터 투약사건을 덮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수십차례에 걸쳐 현금 100여만원과 의류, 향응 등 2천만원 어치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금까지 대구경찰청 마약수사계에서 근무하며 마약사범 검거실적을 인정받아 경찰청에 특진 후보자로 상신됐으며, 대구 모 경찰서에 발령난 뒤 첫 출근하려다가 체포됐다.

A씨는 검찰조사에서 “정보입수 차원에서 (B씨와 접촉하며) 의류를 받거나 술을 마셨지만 현금을 받은 적은 없다”며 일부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연합뉴스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