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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근로 아니면 퇴직금 못 받는다”

연합뉴스
등록일 2009-07-28 11:13 게재일 2009-07-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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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민사3단독 김정민 판사는 정수기 회사에서 코디라는 직책으로 정수기 계약과 점검서비스를 담당한 A씨 등 2명이 회사와 종속적인 근로관계였던 만큼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며 정수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코디는 자신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출퇴근 의무도 없으며 근무시간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도 받지 않아 종속적인 형태의 근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매달 지시서나 전화를 통한 팀장의 업무지시, 주 1~2회 미팅, 기타 교육 등이 이뤄졌지만 이는 업무계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지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기본급 없이 순수하게 업무 성과나 실적에 따라 수당만 지급되는 코디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각종 사회보험에는 가입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에 종속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기보다는 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가깝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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