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대법 “보험금 소송고지땐 소멸시효 중단”

연합뉴스
등록일 2009-07-29 14:21 게재일 2009-07-29 4면
스크랩버튼
정해진 기한 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험사에 전달하는 `소송고지`가 있었다면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무보험차 상해보험에 가입한 어모씨가 A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소송고지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거나 소송고지가 최고(催告)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소송고지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