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8일 “가해 운전자만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물리는 내용의 통고처분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일선 경찰에 내렸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단순히 차량만 손상된 교통사고(단순물피 사고) 때 보험 처리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면 가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묵인해왔다.
또,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만 다쳤을 때에도 단순물건피해 사고는 아니지만, 범칙금 등의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는 경찰이 모든 법규 위반을 단속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와 함께 부상한 운전자한테 너무 가혹해질 수 있다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받아 다쳤거나 승용차 운전자가 신호위반 후 버스를 추돌해 자신만 다쳤다면 굳이 통고처분하지 않은 관행을 깨고 모든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 도로교통법 등을 적용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선 경찰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다쳤더라도 피해자 유무와 무관하게 통고처분을 하라는 경찰청의 최근 지침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한 경찰관은 “자신의 차량 사고를 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경찰관이 나와서 딱지를 끊으면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사고를 낸 운전자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대국민 홍보를 하거나 차라리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이럴 때 통고처분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