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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어기면 공무집행방해죄 불성립”

연합뉴스
등록일 2009-07-30 10:57 게재일 2009-07-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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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나 집회를 막기 위한 공무집행이라 해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이에 대항한 시위대의 폭행이나 협박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된 집회용 천막을 철거하려는 시청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 등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진 때에만 성립하고 그렇지 않은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 사건 공무원들의 철거 대집행은 관련법에서 정한 계고와 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에 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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