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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위조범 2명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1-04-11 21:22 게재일 2011-04-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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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5만원권을 다량으로 위조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로 기소된 이모(32)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통화위조는 안전과 신용을 해쳐 국가 통화의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 엄벌해야 하지만 피고인들이 지폐를 위조하면서 복사기를 이용해 진폐를 단순 복사하는 등 수법이 초보적이고 전문적인 기술과 조직을 동원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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