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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정보보호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정상호 기자
등록일 2011-04-28 20:47 게재일 2011-04-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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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아이폰에 개인의 위치정보가 장기간 저장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쓰는 스마트폰 역시 이에 비해 짧은 시간이지만 위치정보가 단말기내에 저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스마트폰에 저장된 위치 정보가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동기화 과정에서 PC에 저장되는 정보의 유출 가능성, 또 저장된 위치정보가 애플이나 구글 등 사업자로 전송되는 과정의 보안 문제 때문이라는 게 규제 당국과 업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서비스 약관이나 스마트폰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잘알지 못하는 사이에 위치정보가 자동 저장되고 제조 업체와 위치정보사업자들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문제로 받아들이고 불안해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애플사의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조사에서 애플의 서비스 이용 약관이나 위치정보법위반 여부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편익 증진 차원의 대비책 등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방통위는 애플사에 위치정보의 저장 기간 및 스마트폰 저장 사유,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이유, 애플 서버 수집 시의 개인 식별 여부 등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상 위치정보 수집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로 수집해야 하며 애플 측이 이를 어겼을 경우 약관 위반이며 규제 대상이라고 한다. 애플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자사 서버로 받을 때 개인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수집했을때에만 규제 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이야기다.

당국과 제조업체 및 위치정보사업자는 이번 스마트폰 위치정보 수집 논란을 계기로 이용자들이 위치 정보 노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차원의 우려뿐 아니라 분실이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악용을 불안해하는 현실을 우선 직시하길 바란다. 단순히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라는 자세를 버리길 바란다. 그래야 임시방편식의 해결책이 아니라 스마트폰 시대에 걸맞은 이용자 중심의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대책이 나올 수 있다.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시급하다면 우선 제조업체나 위치정보사업자의 정보축적 상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내도록 유도해야한다. 또 현행법상 행정처분 내용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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