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섬유소재분야도 이번 한-EU FTA 수혜가 예상된다. 협정 발효로 관세가 90%이상 철폐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그만큼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유럽의 명품 의류 수입이 늘어날 경우 내수시장이 위축될 우려감도 높은게 사실이다.
농수축산분야의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돼지고기와 쇠고기·닭고기·치즈·우유 등 농축산물과 유가공품은 정부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관세철폐 기간을 10~20년으로 최대한 늦췄지만 장기적으로 수입관세가 철폐되면서 관련업계의 타격이 우려된다.
국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로 국내 농수축산업은 연평균 1천870억원의 생산 감소가 뒤따를 것으로 보고있다. 지역수산업계도 관세가 서서히 철폐될 경우 골뱅이·문어·새우 등을 잡는 통발업계는 피해가 불가피하다. 일부 수산업 관계자는 EU와 수산물 무역이 많지 않아 피해규모가 감당할 수없을 정도는 아니란 전망도 하고있지만 수입물량 어종에따라 관련분야 피해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농협관련단체들은 이번 비준안은 농업인단체와 전문가가 합의한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과 보전율, 품목지정 방식개선 등 보완할 점이 많았다며 이번 비준안 통과는 농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 되지않은 졸속조치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낙농업계도 유럽산 치즈 등 유제품이 수입될 경우 국내 낙농업은 사실상 붕괴될 처지가 될 것이라며 여러차례 정부와 여당에 사전대책을 마련하기전 비준안을 처리해선 안된다고 건의했으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EU FTA 비준안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농수축산업계의 비난이 쏟아지기전에 관련 국내분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완점은 없는지 업계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필요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