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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감동한 양아들의 효도

고성협 기자
등록일 2011-05-17 21:26 게재일 2011-05-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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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식 이상으로 노부모를 극진히 봉양해 법원도 감복한 양아들 이야기가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의 박모(2009년 65세로 사망)씨는 20살 무렵인 1950년부터 딸만 7명인 삼촌댁에 양자로 들어가 어업과 농사일을 하면서 95세와 100세에 돌아가신 양모와 양부를 무려 40~50년간이나 모시고 살았다고 한다. 1966년 김모(69)씨와 결혼한 뒤에는 부부가 함께 20여년간 입·퇴원을 반복한 아버지와 3년간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양부모는 선산과 주택, 전답 등 5억5천만원 가량의 유산을 남겼고, 박씨와 양부모의 친딸들은 재산분할 협의를 별도로 하지 않고 법정상속분대로 지분을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박씨가 세상을 떠나자 재산분배에 이견이 생기면서 박씨 부인은 `남편이 양부모를 극진히 모셨고 상속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이바지 했으므로 `기여분`을 100% 인정해달라`고 한데 비해 친딸 쪽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결국 지난해 법원을 찾게 됐다는 것이다.

법원은 `박씨부부가 양부모를 40~50년 봉양하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했고, 부모의 치매와 장기간 병치레까지 전부 감당한 것은 `특별한 부양`에 해당돼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50%로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박씨에게 `기여분`을 50%까지 인정한 것은 50여년간 양부모를 부양한 박씨의 특별한 효도를 법으로 인정하고 보장해준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까마귀도 자기를 낳아서 기른 어미의 은덕을 잊지 않고 먹이를 물어다 늙은 어미를 봉양한다는 `반포지효(反哺之孝)`의 고사는 사람이 짐승만도 못해서는 안 된다는 천륜적인 교훈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양아들 박씨의 효행과 이를 높이 평가한 법원의 판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반포지효`의 고사에 버금가는 의미 심장한 것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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