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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대 불법 다단계 10명 입건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1-05-31 21:07 게재일 2011-05-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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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30일 다단계 업체 대표 이모(36)씨 등 10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올 1월21일 대구 동구에 생활용품 등 방문판매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3단계 이상의 다단계 판매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부산·대전·광주 등에 지사를 두고 무려 7단계에 걸쳐 각종 수당을 지급한 혐의(불법다단계업)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27만5천원 상당의 주방세제,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면 판매원 자격을 취득케 하고 구매 및 영업실적에 따라 7단계에 걸쳐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달 20일까지 모두 23억원여 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6천만원 이상을 구매하면 그 절반인 3천만원 이상을 본인 또는 하위 판매원에게 영업활동 지원금과 직급수당, 추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방문판매업 등록만 한 후 3단계 이상의 다단계방식으로 물품 등을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은 더 비싼 물품을 구매해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면서“이런 불법다단계 업체를 조기에 뿌리 뽑기 위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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