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0월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김모(57)씨 아들이 프로야구 심판이 되려 하는 것을 알고 접근해 `KBO에 아는 사람이 많다, 아들을 KBO 정식심판으로 채용해 주겠다, 심판과 골프를 치러가야 하니 활동비가 필요하다`며 김씨로부터 2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우선 활동비로 500만원만 송금해라. 2010년에 프로심판 위원장이 아는 사람으로 바뀐다. 그러면 위원장의 권한으로 1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2009년 11월부터 1년 동안 7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