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석유화학제품 업체로 등록한 뒤 유사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제조업자 18명과 유통업자 5명, 판매업자 31명 등 7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조폭 박모(31)씨 등 3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42)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모(40)씨 등 39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 페인트 희석제 등을 만드는 석유화학제품 업체를 설립한 뒤 톨루엔 등 유사석유 용제를 만들어 유통업자 등에게 535만ℓ, 시가 102억원 상당을 공급한 뒤 유사석유를 제조해 영남과 동해안 일대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과 세금을 피하기 위해 몇 개월씩 명의를 변경하면서 조제한 유사석유를 중간에서 차량으로 건네받는 일명 `차치기`수법까지 동원했고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으로 그동안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교묘히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