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일 화장품 위탁판매를 하면 고수익을 올린다며 투자자를 모집, 유사수신행위를 벌인 혐의로 김모(42)씨를 구속하고 조모(6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성서경찰서는 지난달 20일에도 불법다단계 유사수신행위로 45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에 총판을 차려놓고 대구 대봉동과 내당동 등에 화장품 위탁판매 지사를 설립, 최근까지 500명의 투자자를 상대로 3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최저 330만원을 투자하면 24주후에 420만원의 배당금을 준다며 투자자를 유인했으며 피해자 대부분은 회사원과 주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서경찰서 지능팀 문병부 경사는 “피해자들은 실제 돈을 투자했으나 화장품은 회사에서 판매했기 때문에 수익발생여부를 모르고 있었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돼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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