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제도 시행 이후 교체 신청은 모두 66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45건이 요청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공정수사위원회에 올라 36건이 의결됐고 9건은 부결됐다. 나머지 21건 가운데 13건은 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8건은 신청인이 철회했다.
전체 66건의 신청 사유를 보면 절반을 넘는 34건이 편파수사 시비였고, 지나친 추궁이나 고압적 태도 26건, 수사관의 반말이나 욕설 4건, 청탁 의혹 2건 등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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