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애)는 7일 회의를 열어 A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 B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등 조치를 내렸다. 윤리위는 A의원이 지난달 23일 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군위읍내 주요사업장 방문을 마치고 군위읍 모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폭언과 함께 소주잔을 B의원 앞 식탁에 던져 깨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휘둘러 군의회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했다. B의원에 대해서는 A의원의 본회의장 불참 사실을 얘기한 것이 부적절했고 사건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했다며 도의적 책임을 물었다.
군위/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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