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는“모욕적인 말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은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 후 바로 자수한 점과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비롯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지병인 간질이 발작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평결했고 배심원 중 5명이 징역 10년, 2명이 징역 13년의 의견을 각각 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