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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등 줄줄이 낙마, 주민만 피해자

고성협 기자
등록일 2011-06-10 20:45 게재일 2011-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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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단체장 가운데 윤승호 남원시장, 강인형 순창군수, 정윤열 울릉군수 등 3명이 9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단체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들은 상대후보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단체장 중 6명이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돼 지난 4·27재보선에서 그 자리를 채웠다. 이로써 6·2지방선거로 당선된 230명의 기초단체장 가운데 9명이 낙마했다. 지자체장 낙마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기초단체장 50여명과 광역단체장 10여명 등 60여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이들의 형이 확정될 경우 더 많은 지자체장들이 직을 상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광역의원 60여명, 기초의원 170여명이 역시 법규 위반으로 입건된 상태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리를 잃을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또 2008년 골프장 대표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도 이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현재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명예회장으로부터 1억8천여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단체장과 의원직을 상실한 빈 자리는 오는 10월 재보선에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박탈당한 자리를 보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데 있다. 재보선을 치르는데는 막대한 혈세가 필요하다. 지난 4·27재보선에서 강원도지사의 경우 90여억원, 국회의원 선거구당 평균 11억원, 기초단체장은 9억5천만원, 기초·광역의원 3억여원 등 모두 260여억원의 세금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법규를 위반해 당선된 선거공직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라고 욕을 먹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번 단체장 등의 무더기 낙마를 계기로 자기 고장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생각하고 나가서는 나라를 위한 대국적 입장에서 올바른 인재를 선택해야 한다는 인식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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