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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나라꼴이 안된다

김진호 기자
등록일 2011-06-21 21:26 게재일 2011-06-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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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현직 공무원들의 비리가 한도를 넘어섰다. 저축은행과 관련한 우리 금감원과 감사원 등 감독기관 공무원들의 부정행위가 드러난 데 이어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업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짜리 산삼과 현금 등 3200만원을 받은 국토해양부 현직 과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지난 19일에는 공사 현장소장에게 룸살롱 외상값 수백만 원을 대신 갚게 하거나 골프비용을 지급하게 한 경기도 건설본부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부터 시작해 중앙부처 공무원, 또 공무원의 비리를 감시·감독해야 할 감사원과 금감원 공무원까지 비리로 처벌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모두 다 빙산의 일각이란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06년에 징계 받은 국가와 지방 공무원이 114명이었으나, 지난해에 금품수수로 파면이나 해임된 공무원이 5.5배로 늘어났다는 통계도 있다.

공직자 비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20일 열린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터져나왔다.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이 거당적인 차원에서 부패구조 척결에 대대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했다가 국무위원들의 반대로 벽에 부딪친,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을 앞장서서 추진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의 요지는 첫째는 공직자가 받는 모든 청탁을 등록하게 하고, 둘째는 공직자가 직위를 남용해서 제3자에게 특혜를 주면 금품을 받지 않았다 해도 징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당시 일부 국무위원들은 어디까지가 청탁이고, 어디까지가 민원, 또는 의견전달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들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제 공무원이 전직 공무원이나 업체 관계자를 만날 경우 만난 사람, 목적, 대화 내용, 일시, 장소를 낱낱이 기록해 보고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공직자 비리를 막아야 한다. 물론 청탁의 의미와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직 공직자가 이같은 보고 의무를 어기거나 거짓 보고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법 개정은 꼭 필요하다.

선진일류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공직자 부패는 뿌리뽑아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공직자비리 근절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 지금 이대로는 나라꼴이 안된다. 그게 국민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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