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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오토바이 보험사기 68명 검거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1-06-21 21:24 게재일 2011-06-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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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20일 고가의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이모(29)씨와 박모(42)씨 등 6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8월 18일께 달성군 한 산길에서 오토바이로 공범인 정모(42)씨의 오토바이를 고의로 추돌하고 나서 수리비와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1천6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기는 그동안 공범 66명과 모두 52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 등은 대구 전역에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으로 역할을 분담해 서로 충돌하거나 안전하게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다가가 부딪치고 접촉 자체가 없었음에도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에 신고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이들 가운데 오토바이 판매·수리업을 하고 있는 박씨는 공범들에게 고가의 오토바이를 외상으로 주고 이 오토바이를 범행에 이용토록 한 뒤 보험금을 받아오면 오토바이 대금을 내도록 하는 등 범행이 쉽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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