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7일 장관 명의의 공고를 내고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투입해 정유사들의 생산·판매의무 위반, 석유제품 대리점과 주유소의 판매 거부 및 사재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반시에는 최고 3년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용할 법 규정은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시`가 아닌 `공고`라는 형태로 다시 알리는 수준이라고 한다.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관련 규정을 알고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시장 혼란을 틈타 자신의 뱃속 채우기에 나서는 정유사나 주유소를 발본색원해 엄한 처벌을 내려야만 시장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다.
기름값 환원이 소비자들에게 던져줄 충격은 만만찮다. ℓ당 1천900원대인 휘발유 가격이 일시에 2천원대로 껑충 뛴다면 소비자들이 느낄 가격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가뜩이나 기름값 인하가 그동안 실제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 터다. 소비자단체들은 기름값이 실제로는 60원 안팎을 내리는데 그쳤다는 주장을 내고 있다. 이런데도 100원을 바로 올린다면 `내릴 때는 찔끔, 올릴 때는 왕창`이라는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다. 기름값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유사, 주유소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이다. 원유 할당관세나 교통세 인하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정유사들은 가격 환원 시한에 연연하지 말고 소비자 입장에서 단계적인 가격 환원을 고려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