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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유사, `기름값 연착륙` 머리 맞대야

고성협 기자
등록일 2011-06-29 21:15 게재일 2011-06-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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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의 기름값 할인 조치가 다음달 6일이면 끝난다. 할인 시한이 임박해지면서 시중에서는 무슨 일인지 일부 석유제품을 구하기가 예전 같지가 않다고 한다. 유통 물량이 크게 줄어든 탓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시장은 서로 `네 탓`을 하며 혼란에 빠져 있다. 정유사는 주유소들이 공급가격이 쌀 때 재고를 많이 확보해 할인 시한 이후 풀려는 속셈이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반면 주유소는 오히려 정유사가 충분한 물량을 대주지 않는다며 볼멘소리를 낸다. 할인 시한 이후 예상되는 추가 이익을 계산한 정유사와 주유소의 얄팍한 상술이 빚어낸 혼란임이 분명하다. 소비자 불편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는 모양새이다. 입만 열면 소비자를 위한다고 외치던 때는 언제이고 정작 소비자를 챙겨야 할 시점에서는 내몰라라 하는 이중성을 보는 것 같다. 정유사들은 스스로 추산한 것처럼 3개월간 8천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민생활과 물가 안정 대열에 동참 해놓고도 조그만 이익에 눈이 어두워 헛수고를 자초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장관 명의의 공고를 내고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투입해 정유사들의 생산·판매의무 위반, 석유제품 대리점과 주유소의 판매 거부 및 사재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반시에는 최고 3년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용할 법 규정은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시`가 아닌 `공고`라는 형태로 다시 알리는 수준이라고 한다.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관련 규정을 알고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시장 혼란을 틈타 자신의 뱃속 채우기에 나서는 정유사나 주유소를 발본색원해 엄한 처벌을 내려야만 시장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다.

기름값 환원이 소비자들에게 던져줄 충격은 만만찮다. ℓ당 1천900원대인 휘발유 가격이 일시에 2천원대로 껑충 뛴다면 소비자들이 느낄 가격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가뜩이나 기름값 인하가 그동안 실제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 터다. 소비자단체들은 기름값이 실제로는 60원 안팎을 내리는데 그쳤다는 주장을 내고 있다. 이런데도 100원을 바로 올린다면 `내릴 때는 찔끔, 올릴 때는 왕창`이라는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다. 기름값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유사, 주유소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이다. 원유 할당관세나 교통세 인하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정유사들은 가격 환원 시한에 연연하지 말고 소비자 입장에서 단계적인 가격 환원을 고려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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