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일본 외무상은 “다케시마(竹島 : 독도의 일본 명칭) 영유권에 관한 입장에서 볼 때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우리 정부에 항의했다.
일본은 이런 저런 꼬투리를 잡아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있다. 참 황당한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아무런 대응을 않고 있다. 일본이 주권을 침해당했다며 얼토당토않은 생트집을 잡는데 우리 정부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사실로나 실효적 지배에서나 당연히 우리 땅이란 사실이 명백한데 굳이 맞대응을 해 국제사회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땅인 것처럼 비칠 필요가 있느냐는 계산이다. 하지만 너무 대응을 하지 않아도 오해를 살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여객기 독도 시험비행과 관련한 일본의 주장은 독도의 해안선에서 12해리(약 21.6km) 이내 영공을 통과해 비행, 일본의 영토주권을 침해했다는 논리다.
이 주장의 논리적 허구성은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보면 확실히 드러난다. 일본은 지난 69년 자위대법에 근거해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처음 설정할 때, 지난 72년 미국의 오키나와 반환에 따라 JADIZ를 늘릴 때에도 독도 상공을 제외했다. 일본 스스로 독도 상공에 대한 영공 통제권을 포기하고 한국령으로 스스로 인정했었다.
또한 미국 태평양공군이 지난 51년 극동 방어를 위해 설정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독도 상공이 포함돼 있다. 이후 지금까지 KADIZ는 영공 수호를 위한 모든 군사작전이 이뤄지는 기준이 되고 있다.
현재 경기 오산과 대구 중앙방공통제소(MCRC)의 전국 장거리레이더는 KADIZ에 접근하는 모든 항공기를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모를 리 없는 일본 외상이 `일본 영공 침공`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논리적 명분이 약해진 일본으로서는 독도를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화시키겠다는 심산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억지 주장에 맞서 합리적이고 합당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일본의 의도대로 독도가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으로 오해되는 오해를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