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이 신라면 블랙의 허위 과장 광고로 최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억5천5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이 회사에 놀아 난 서민들은 약이 오른다. 이미 이 제품 판매로 농심은 수백 억 원의 매출을 올린 상황이어서 그 정도의 과징금은 그야말로 껌 값이다.
지난 4월에 출시된 신라면 블랙의 한 개 값은 1천300원이 넘는다. 기존 일반 라면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가격이다. 농심은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있다`거나 `가장 이상적인 영양 균형을 갖춘 제품,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 등으로 과장 포장했다. 과연 그럴까.
공정위가 성분 분석을 통해 농심의 선전이 허위 또는 과장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설렁탕 한 그릇과 비교한 신라면 블랙 한 개의 영양가를 보면 탄수화물은 설렁탕의 78%, 단백질은 72%, 철분은 4%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지방은 오히려 신라면 블랙이 설렁탕에 비해 3.3배나 많았다. 과다 섭취할 경우 고혈압·뇌졸중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의 함유량도 신라면 블랙이 1.2배나 됐다. 속 내용물은 별개 아닌데 껍데기만 번지르하다는 얘기다. 참으로 소가 웃을 일이다.
기존 제품보다 질을 높였다는 구실로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 받는 얄팍한 상혼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서민들을 볼모로 한 얄팍한 상혼은 처음인 것 같다.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라면을 즐겨 먹는 서민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라면을 사먹은 소비자들은 어디가서 보상을 받나. 농심측에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온다.
공정위가 농심측에 부과한 과징금은 겨우 1억5천500만 원. 지난 두 달 동안 농심이 신라면 블랙을 팔아 올린 매출액 160억 원의 0.9%에 불과하다. 소비자를 우롱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 치고는 너무 약하다. 과징금이 매출액의 1%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다. 그야말로 `솜방망이`처벌이다.
이런 논리라면 어느 기업이 이런 장사를 마다하겠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도 좋지만 기업의 윤리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서민층을 상대로 이처럼 얄팍한 상혼을 부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을 바꾸더라도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