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학력차별금지법 처리 미적대지 말아야

고성협 기자
등록일 2011-07-13 21:04 게재일 2011-07-13 19면
스크랩버튼
한나라당이 `학력차별 금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11일 “학력차별 금지법 처리를 조속히 진행하려고 한다”면서 “대학 교육만이 능사라는 풍토를 개선하려면 취업에서 학력보다 실력을 위주로 하는 사회 풍토가 자리 잡으면서 실업계 학생들이 대우받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처럼 반가운 발언이다. 지난해 5월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력차별 금지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표류 중이다. 이 법안은 공기업과 사기업의 직원 채용과 국가자격 취득 때 학력제한을 금지하고 노동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시정명령권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시정명령을 어긴 사업주는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학력차별 금지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반값등록금 문제의 선결적 과제로도 지적됐다. 민주당 등 야권도 적극 협력해 법안 처리가 8월 국회를 넘기지 않길 바란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80% 안팎으로 세계 최고다.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의 대학진학률은 40-50%에 그친다. 고등학생 10명 중 8명이나 대학에 진학하다 보니 요즘 대졸 출신들은 30년 전의 고졸 출신과 다른 게 없다. 그러다 보니 대학을 졸업해도 제대로 취업을 못하는 고학력 실업자만 양산된다. 본인은 물론 가족과 나라의 불행이다. 그럼에도 학력인플레가 계속되는 것은 학력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학력별 임금격차는 고졸을 100으로 할 때 전문대졸 106.3, 대졸 154.4에 이른다. 이런 차별을 받는데 대학 진학을 포기하긴 어렵다. 채용과 임금수준 등에서 학력과 학벌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지난해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과 승진에서 학력요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학력차별 실태가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캠코는 고졸, 전문대졸, 대학졸 등 학력에 따른 차별은 물론이고 대학을 세등급으로 나눠 차등 점수를 부여하는 등 노골적인 학교등급제까지 적용했다. 정부가 시행 중인 학력차별 개선안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낸 것이다. 법을 제정해서라도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만한 것이다.

학력차별 금지법이 내달 국회에서 통과되고 이를 계기로 고졸 출신에게도 채용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학력파괴가 시작되길 기대한다.

이우근 시인과 박계현 화백의 포항 메타포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