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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방식 이대로는 안된다

정철화 기자
등록일 2011-07-14 20:51 게재일 2011-07-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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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법정 시한을 훨씬 넘기며 진통을 거듭한 끝에 가까스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새벽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6.0%, 260원 오른 4천58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사업장은 100만 원에 못 미치고 주 44시간 사업장은 100만 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고 한다. 최저임금위의 의결이 노동계의 거센 반발 속에 이뤄져 적지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해마다 노사간 힘겨루기로 갈등을 빚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최저임금제는 헌법에 시행 근거가 마련돼 있는 제도다.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 목적이다. 근로자의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주된 고려 요인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근로자들은 물가 오름세 지속으로 생계비는 늘어나는데 임금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아우성이다. 물가가 치솟는 바람에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도 한다. 공식 통계에 의하면 올해 1분기에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4.1% 감소했다는 것이다. 명목 임금에서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은 1년 6개월 만이라고 한다. 노동계가 애초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 폭을 터무니없다고만 몰아붙이기 어렵게 만드는 대목이다. 경영계의 고충도 외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해 결국 고용불안을 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거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 파행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해마다 노사간 견해가 평행선을 긋는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아예 최저임금 결정을 국회나 정부가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번 기회에 어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최선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을 지금처럼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기든지, 아니면 국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국회 소관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정부가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한 가운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참작해 결정하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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