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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주의` 저축은행이 10여개라는데

고성협 기자
등록일 2011-08-23 21:33 게재일 2011-08-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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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경영진단이 지난 19일 마무리됐다고 한다.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저축은행의 생사가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한달 반 가량 예금보험공사, 회계법인과 함께 이들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비롯한 경영실적을 강도 높게 점검했다고 한다. 경영진단의 강도가 예상보다 셌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금감원은 아직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당국의 지도기준에 미달한 `요주의` 저축은행이 10여개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BIS 비율 지도기준 5%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의 수와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선 다음달 하순 일괄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부실 저축은행 `살생부`가 한달 후에나 공개되는 것이다. 물론 당국의 지도기준에 미달한다고 바로 퇴출되는 것은 아니다. BIS 비율이 1% 미만이면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영업이 정지된다. BIS 비율 1~5% 미만인 곳에 대해서는 6개월~1년간의 정상회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부실 저축은행이 자산 매각과 증자 등의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이 정상화되리라 기대하기는 힘들다. 부실의 `낙인`이 드러나는 순간 감당하기 힘든 예금 인출 사태를 겪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학습효과로 `뱅크런`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하반기 부실 저축은행의 퇴출 규모가 생각보다 커질 수 있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저축은행업계의 `환부`를 도려내는 작업이 자칫 취약한 금융시장에 예상치 못한 고통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또 다시 `불씨`를 남겨선 안된다. 당국이 구조조정 의지를 꺾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이번이 마지막 구조조정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적기시정 조치대상을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둘째,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9월 하순 경영진단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과도한 예금인출에 따른 유동성 부족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국의 기본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10여개 `요주의`설만으로도 시장은 더욱 불안해질 수 있고, 구체적인 명단이 `뒷문`으로 샐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충격이 최소화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과 비리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묻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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