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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도 위암환자 피해 없어야

정상호 기자
등록일 2011-09-08 20:24 게재일 2011-09-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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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되면서 시술비 수가가 크게 내려가자 일부 대형병원들이 ESD 시술을 거부하고 나서 수술을 받아야할 암 환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조기 위암의 효과적 치료법으로 자리잡은 ESD 시술 중단사태가 오래 갈 경우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을 중병으로 키울 수도 있어 조기암이 발견된 환자들은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이번 사태가 조기에 반드시 매듭지어져야 할 이유다.

대형병원들의 ESD시술 거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5일 건강보험 개정 고시를 통해 이달부터 조기위암 등 소화기 종양치료를 위한 ESD시술을 건강보험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꾸고 `2cm 이하 위암`으로 그 대상을 제한한다고 밝히면서부터 비롯됐다. 그동안 병원들은 비급여로 돼 있던 ESD시술을 하면서 환자로부터 250만~300만원을 받았으나 급여대상이 되면서 수가가 42만원(선택진료비 포함)으로 대폭 낮아지게 되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복지부는 ESD시술의 보험수가 책정 근거로 의사의 행위료 21만원, 치료재료 절제용칼 개당 9만원 등을 적용했다. 그러나 병원들은 이러한 가격책정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이 정도로는 도저히 시술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SD 시술용 칼의 국내시장 점유율 75%를 차지하는 올림푸스는 그동안 개당 40만원에 공급하던 것을 9만원에 줄 수는 없다고 병원들에 통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소화기내시경학회나 내시경 절제용 칼 유력 공급업체인 올림푸스 등에 보험수가 책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할 수 없이 대한의사협회의 의견과 타 업체의 자료를 근거로 수가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ESD 시술 적용대상에 2cm 이하 위선종과 조기위암만 포함되고 식도와 대장을 제외시킨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이러한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ESD시술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은 지금 초를 다투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하루빨리 이번 사태가 해결돼야 한다. 늦었지만 관계 당사자들이 솔직하고 이성적인 협상으로 접점을 찾아 그렇지 않아도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더 힘들지 않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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