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육상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이 주관했다. 헬기와 보트를 이용해 경찰특공대가 독도에 투입되는 등 입체적인 방어 훈련이었다. 이번 훈련은 경찰특공대를 포함한 경찰청 관계자가 MI-172 헬기 2대와 Bell-412 헬기(15인승) 1대에 나눠 타고 독도 동도 접안장에 착륙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만일에 대비한 착륙 훈련은 헬기 3대를 공간이 좁은 동도 접안 장에 착륙시키는 훈련이다. 경찰특공대는 무사히 착륙을 한 후 독도경비대를 방문해 대원들을 위문하고 독도 현지 여건 및 보안 실태 등을 파악했다. 또한, 해상을 이용한 독도침탈에 대비해 경찰청 헬기가 신속하게 독도서도 선착장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했고 특공대를 보트를 타고 적의 해상 침탈을 저지하는 훈련도 이뤄졌다.
이번 특공대 침투 훈련은 동도 접안 장을 중심으로 헬기를 이용한 독도방어 전술훈련, 해상침투 저지 훈련 등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독도경비는 경북지방경찰청 울릉경비대소속 독도경비대(경찰 및 전경)가 담당하고 있으며 경찰청 특공대 독도 헬기 착륙 및 해상 침투 훈련은 사상 처음이다.
이 훈련은 이미 사전에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훈련 첫날 해상 훈련 모습이 독도를 찾은 관광객 등 일반인들에게 모두 노출됐다. 관광객들도 이미 알고 있는 훈련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광경에 놀라거나 신기해하지도 않았다.
어찌된 영문인지 둘째날부터 훈련상황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막았다. 독도해상종합훈련이 예고된 뒤 외교적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다.
최근 군사훈련을 비롯한 각종 훈련상황은 대부분 공개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해양경찰청이 동해에서 독도 방어가 포함된 해상긴급 사태에 대비한 종합훈련을 했다. 훈련에 앞서 언론을 통해 훈련내용을 미리 알렸고 훈련상황의 일반 공개 및 언론 보도까지 했다. 그런데도 이번 경찰특공대 독도 방어 훈련은 예외였다. 지나치게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다. 역사적 사실이나 실효적 지배에서도 독도는 엄연한 한국영토다. 경찰은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임무다. 우리 땅 독도에 우리 주민이 살고 있고 독도 주민의 안녕을 지켜야 하는 당연한 의무를 지닌다. 훈련을 통해 경찰이 독도주민을 늠름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
일본의 눈치나 보며 조심스러워할 게 아니라 더욱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