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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지자체 심사, 예외 안된다

정상호 기자
등록일 2011-10-04 20:02 게재일 2011-10-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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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지방자치단체들이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이라는 극약처방을 받게됐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런 지자체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한다. 행안부의 계획은 오는 12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한 달여간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진단, 심사한 뒤 11월 중 `재정위기 지자체`를 확정하는 것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를 넘는 지자체, 지방세 누적 징수액이 감소했거나 지방공사 부채가 순자산의 6배를 초과하는 지자체가 심사대상이다. 지자체의 재정 악화가 도를 넘었다는 방증이다. 진작 했어야 할 일로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재정 위기를 초래해 놓고도 스스로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외부에 의한 강제적 방법이 동원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워크아웃` 대상 심사가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 부실은 방만한 운영이 그 원인이다. 곳간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각종 개발에만 급급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244개 광역.기초단체 가운데 무려 87.3%가 재정자립도 50%를 넘지 못한다고 한다. 대부분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이다. 심지어는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못미치는 곳이 10개나 되고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체의 46.3%인 124개에 달한다고 하니 재정 상황이 이만저만 심각한 것이 아니다. `워크아웃` 대상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알려진 강원 태백시와 인천시, 경기 시흥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화를 부른 공통점을 갖고 있다. 태백시 출자 관광개발공사는 1천600억원에 이르는 빚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2개월째 지급하지 못고 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3.6%와 38.7%로 워크아웃 심사기준인 40%를 넘거나 거의 육박하고 있는 시흥시와 인천시 역시 대규모 개발사업의 후유증을 심하게 겪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의 사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빚을 내서라도 쓰고 보자는 식이니 보통 배짱은 아니다.

`워크아웃` 대상이 되면 불이익이 많다.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융자 사업 추진이 제한됨에 따라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사실상 잃게 된다. 일정액 이상의 신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며 조직 축소와 같은 구조조정도 단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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