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정에 따라 탈북자가 체포되면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7월에도 110여명의 탈북자를 강제 북송했다. 이런 전례로 미뤄 중국이 우리측 요구를 받아들여 35명의 탈북자 북송을 중단할 지 불투명하다. 그러나 우리 당국은 이번에는 확실한 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자국민 보호는 정부의 기본적인 임무이다. 중국이 탈북자 문제에 엄격해진 것은 북한의 요구도 있지만 이들을 관대하게 대하면 대량 난민이 우려된다는 이유도 있다. 그러나 이런 대량 난민 사태는 지난 20여년간 없었다. 중국은 G-2로 떠오른 국가 위상에 걸맞게 탈북자의 인권문제에서도 후진성을 벗어나야 할 것이다. 탈북자가 북한에 송환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당국이 납북자 전담 TF 구성을 추진키로 한 것은 여론과 국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지만 올바른 방향이다. 6·25 이후 북한에 의해 억류된 납북자는 신씨를 제외하고도 현재 517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